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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한도까지 채워 돌려받는 돈 계산하는 법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와 환급액 계산 가이드

연금저축 계좌부터 만들어라, 12월 전에 다 채워라, IRP도 같이 열어라. 연말이 가까워지면 어디서든 듣는 말입니다. 저도 계좌만 열어두고 얼마를 넣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둔 적이 있어요.

먼저 답부터 적으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웠을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48만 5,000원, 넘으면 118만 8,000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900만 원을 전부 넣었을 때 이야기예요. 연말에 그만한 돈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지금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에 얼마가 붙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은 9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연금저축과 IRP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1단계,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으로 나누기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마다 따로 걸립니다. 연금저축 하나만 쓰면 연 6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에요. 여기에 IRP를 더하면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IRP 한 계좌로 900만 원을 채워도 공제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합계 900만 원이라는 총액은 어떻게 나누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두 계좌로 나눌까요.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에 돈을 빼기 쉽고 담을 수 있는 상품도 넓습니다. 같은 900만 원이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더하는 쪽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낫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으로 나눠 넣는 세액공제 한도 배분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겨 넣는 일입니다. 넘긴 금액은 공제로 잡히지 않으니, 600만 원을 채웠으면 그다음 돈은 IRP로 보내면 됩니다.

넣을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으면, 그 금액에 곱할 비율이 남았습니다.

2단계,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내 세액공제율 확인하기

곱할 비율은 두 가지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으로 신고한다면 4,500만 원이 같은 자리의 기준선입니다.

이 비율에는 지방소득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더 붙거나 빠지는 몫이 없어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두 구간의 차이가 얼마인지는 100만 원으로 재보면 바로 보여요.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6.5% 구간은 16만 5,000원, 13.2% 구간은 13만 2,000원이 돌아옵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이 차이가 29만 7,000원까지 벌어집니다.

내 비율을 찾았으면 이제 거기에 곱할 금액을 정할 차례입니다.

3단계,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환급액 계산하기

계산은 뺄셈 하나와 곱셈 하나로 끝납니다. 900만 원에서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빼면 연말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거기에 2단계에서 찾은 비율을 곱하면 돌려받을 세액이 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어뒀다고 해보겠습니다. 9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16.5%를 곱하면 99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총급여만 6,000만 원이면 13.2%를 곱해 79만 2,000원이 됩니다.

총급여 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6.5%와 13.2% 계산 예시

여력이 600만 원에 못 미쳐도 계산 방식은 같아요. 아래 표에 자기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대보면 됩니다.

연말까지 더 넣는 금액16.5% 구간13.2% 구간
100만 원16만 5,000원13만 2,000원
300만 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600만 원99만 원79만 2,000원
900만 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표에서 자기 줄을 찾았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예요. 지금 넣어도 올해 몫으로 잡히느냐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올해 공제를 받는다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맞는지 계산하다 한 해를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넣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1월부터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그해 납입액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좌를 열어보고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채워도 됩니다. 지금까지 못 채웠다고 올해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돈이 들어가는 시점은 12월 31일 안쪽이어야 합니다. 이체가 해를 넘겨 처리되면 그 금액은 내년 몫이 돼요. 연말 마지막 며칠에 넣을 계획이라면 금융회사 영업일과 입금 처리 시각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을 다 넣었다면, 이 돈이 어떤 조건을 달고 들어갔는지 볼 차례입니다.

중도에 찾기 쉬운 쪽은 연금저축이다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조건 없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겠다는 전제를 걸고 미리 깎아 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거나 돈을 빼면 세금 부담이 따라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 인출 조건 차이 비교

문제는 두 계좌가 이때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에 돈을 빼기 쉽고 고를 수 있는 상품도 넓어요. IRP는 중간에 돈을 꺼내는 조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롭습니다.

900만 원을 IRP 한 계좌에 몰아 넣으면 공제 금액은 같아도 이 조건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도 해지나 인출에 붙는 세율은 계좌 종류와 인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내 계좌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돈을 넣는 것과 공제를 받는 것은 다른 일이라, 마지막으로 넣은 결과를 한 번 맞춰봐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다 챙겼는지 확인하는 방법 3가지

두 계좌의 올해 입금 합계를 먼저 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열어 뒀다면 각각의 앱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두 숫자를 더해 900만 원이 되는지 보고, 모자란 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연금저축 쪽 입금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았는지 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이라 700만 원을 넣었어도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잡혀요. 넘긴 100만 원은 IRP에 넣었더라면 그대로 공제로 들어갔을 돈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는지 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안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더 붙습니다. 이 경우 그해 합계 한도가 1,200만 원까지 늘어나니, 900만 원에서 계산을 멈추면 남은 한도를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인 체크리스트

여기 적은 한도와 공제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세법이 바뀌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뀌니, 돈을 옮기기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그해 한도와 공제율을 한 번 대조해 보세요. 계좌별로 올해 얼마를 넣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를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열어도 되나요? A. 한도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해 넣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나눠 열어도 합계가 9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납입액을 직접 더해봐야 하니 계좌 목록을 한곳에서 조회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Q. 올해 한도를 다 못 채우면 남은 한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A. 한도는 해마다 새로 계산되는 연 단위 기준입니다. 올해 300만 원만 넣었다고 내년에 1,500만 원을 공제받는 식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Q.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소득이 없는 해에 넣은 돈도 공제가 되나요? A.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라 공제할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넣어둔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소득이 생기는 해에 맞춰 납입 시점을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퇴직금을 받아둔 IRP 계좌에 돈을 더 넣어도 되나요? A. 퇴직급여가 들어온 계좌와 직접 넣는 돈은 성격이 달라 계좌 안에서 구분해 관리됩니다. 계좌를 나눠 쓸지 합쳐 쓸지는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다르니 개설 전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Q. 부부가 각자 계좌를 열면 한도가 두 배가 되나요? A.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걸리므로 각자 소득이 있으면 각자 900만 원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율은 각자의 총급여로 정해져 두 사람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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