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계좌를 열려고 신청 화면까지 갔다가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앞에서 멈춘 적 있으시죠? 셋 다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이름만 봐서는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어요.
답부터 적으면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계좌 안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가 유형을 정합니다. 국내 주식을 직접 사려면 중개형, 정기예금을 담으려면 신탁형, 상품을 직접 고를 생각이 없으면 일임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고 나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유형을 바꾸면 납입 한도나 비과세도 함께 달라질까요? 연 2,000만 원 한도와 비과세 200만 원은 세 유형이 똑같습니다. 유형이 정하는 것은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뿐이에요.
먼저 세 유형 중 한 곳에서만 되는 일부터 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는 일입니다.
국내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뿐이다
세 유형을 가르는 첫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종목을 직접 검색해 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중개형 ISA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두 유형에서는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엽니다. 계좌 안에 국내 주식과 ETF, 펀드, 리츠를 담을 수 있고, 무엇을 언제 살지는 가입자가 직접 정합니다. 증권 계좌에서 하던 매매를 그대로 옮겨 온다고 보면 맞습니다.
수수료도 다른 방식으로 붙습니다. 중개형에는 계좌를 유지하는 보수가 따로 없고, 사고팔 때 매매수수료만 나갑니다.

그러면 주식은 안 사고 정기예금을 넣어 두려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기예금을 담을 수 있는 유형은 신탁형이다
원금을 지키면서 이자만 챙기려는 경우에 맞는 것이 신탁형입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취급합니다.
신탁형에는 예금과 펀드, ETF를 담습니다. 무엇을 담을지는 가입자가 지시하고, 금융사가 그 지시대로 신탁 운용해요.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는 일은 여기서 안 됩니다.
수수료는 신탁보수로 붙습니다. 요율은 금융사마다 다르게 정해 두니, 가입하기 전에 그 상품의 설명서에서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어딘가에 적힌 요율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면 실제 차감액과 어긋납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을 담을지 가입자가 정합니다. 그 결정을 아예 금융사에 넘기는 유형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일임형은 종목을 금융사가 고른다
일임형에서는 가입자가 상품을 하나하나 고르지 않습니다. 금융사가 미리 짜 둔 투자 묶음, 이른바 모델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를 정하면 그 뒤로는 금융사가 사고팝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모두 취급하고, 국내 상장주식 직접 매수는 신탁형과 마찬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운용을 맡긴 값으로 일임 운용보수가 붙어요.
여기서도 요율은 금융사와 포트폴리오마다 다릅니다. 어느 유형이 연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도는 숫자가 있지만, 금융사가 공시한 값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입할 상품의 보수는 그 금융사 화면에서 직접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유형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셋이 똑같은 것을 볼 차례예요.
연 2,000만 원 한도, 유형을 바꾸면 늘어날까?
중개형으로 열면 한도가 더 크다거나, 일임형이 비과세를 더 받는다는 차이는 없습니다. 납입 한도도 비과세 한도도 의무가입기간도 세 유형이 똑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계좌를 어떻게 굴리는지가 아니라 ISA라는 제도 자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형을 정할 때 어느 쪽이 세금을 더 깎아 주는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 원 |
| 총 납입한도 | 1억 원 (연 2,000만 원 × 5년) |
| 미납입 한도 | 올해 못 채운 몫은 다음 해로 이월 |
| 비과세 한도(일반형) | 순이익 200만 원 |
| 비과세 한도(서민형) | 순이익 400만 원 |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가입 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 |
올해 2,000만 원을 다 못 넣었다고 그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듬해에 몰아 넣을 수 있어요.
가입에는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ISA 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투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는 생산적금융 ISA, 34세 이하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이 정부안에 들어 있어요.
다만 이것은 정부가 내놓은 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은 위 표에 적힌 것입니다. 한도가 이미 늘었다는 취지의 글이 검색되지만, 정부 발표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과세 한도는 실제로 얼마를 아껴 줄까요?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아껴 주는 세금 계산법
일반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율부터 잡아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이자·배당소득에는 15.4%가 매겨집니다. ISA 계좌 안에서는 이 세율이 두 단계로 낮아져요.
일반형이라면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200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 받았다면 30만 8,000원이 빠져나갑니다.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라 아끼는 돈은 61만 6,000원이 됩니다.
서민형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겨도 세율은 일반 계좌보다 낮습니다. 일반형 계좌에서 순이익이 500만 원 났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고, 나머지 300만 원에 9.9%가 붙어 29만 7,000원입니다. 같은 500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77만 원이니 차이는 47만 3,000원이에요.

손실이 났을 때 계산이 달라지는 것도 ISA 계좌의 특징입니다. 한 상품에서 300만 원을 벌고 다른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 3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 원에만 과세하므로, 일반형이라도 세금은 0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혜택이 커 보이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계산은 이자와 배당이 실제로 그만큼 나올 때 성립해요. 1년에 이자·배당이 20만 원 나오는 계좌라면 아끼는 세금은 3만 800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계좌인지는 원금으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을 연 3%로 잡으면 200만 원을 만드는 데 원금이 약 6,700만 원 필요합니다. 연 2,000만 원씩 꼬박 넣어도 4년째에 닿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4년을 기다리는 동안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을 못 채우면 내는 세금, 채우면 받는 공제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일반형이든 서민형이든, 중개형이든 신탁형이든 이 기간은 같아요.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앞에서 계산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도 9.9% 분리과세도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계좌에 주어지는 것이라, 중간에 깨면 그 이익은 일반 금융소득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유에 예외를 두는지는 가입한 금융사 약관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3년을 채우고 만기 해지하면 반대 방향의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지한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300만 원을 다 받으려면 얼마를 옮겨야 할까요? 10%가 300만 원이 되는 금액이니 3,000만 원입니다. 그보다 적게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까지만 잡혀요.
날짜를 놓치면 이 공제는 사라집니다. 해지일부터 60일이니, 만기 해지를 누르기 전에 옮길 연금계좌를 먼저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할 여섯 가지를 다 봤습니다. 이제 고르려던 유형이 이것들을 통과하는지 되짚을 차례예요.
고른 ISA 계좌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3가지
담고 싶은 상품이 그 유형에서 되는지 먼저 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한 종목이라도 직접 사고 싶다면 중개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정기예금을 담을 생각이면 신탁형이고, 상품을 직접 고를 생각이 없으면 일임형이에요.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유형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묶어도 되는 돈인지 계산합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1~2년 안에 쓸 목돈을 넣으면 3년을 채우기 전에 깨게 됩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은 못 받고 돈을 3년 가까이 묶어 둔 것만 남아요.

이자와 배당이 얼마나 나올 계좌인지 어림해 봅니다. 연 3% 기준으로 원금이 6,700만 원쯤 되어야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채웁니다. 그보다 적은 돈으로 시작한다면 첫해에 아끼는 세금은 몇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계좌를 열어 두는 이유는 손익통산과 해마다 쌓이는 납입 한도에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막히면 유형을 바꾸거나 시기를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만 걸린다면 계좌는 열어 두고 납입 속도를 조절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 적은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한도와 계약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서민형 판정처럼 개인의 소득 자료로 정해지는 부분과 중도해지 예외 사유는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가입할 금융사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9세가 안 됐는데 열 수 있나요? A. 15세부터 19세 사이는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19세가 되는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Q. 예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영영 못 여나요? A.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막힙니다. 반대로 그 3년 동안 대상이 아니었다면 다시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Q. 3년이 지나면 계좌가 자동으로 닫히나요? A. 3년은 세제 혜택을 지키기 위한 최소 기간이고, 만기가 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지금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Q. 만기 해지하고 60일이 지난 뒤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돈을 옮기는 것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전환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주는 추가 세액공제는 60일 안에 옮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평소 연금계좌에 넣는 돈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Q.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는 어디서 정해지나요? A.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면 서민형입니다. 소득 자료로 판정되는 부분이라 가입할 금융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Q.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 연 계좌도 새 규정을 따르나요? A. 2026년 8월 현재 정부안만 발표된 상태라 기존 계좌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 시점은 기획재정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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