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은 계산할 때 휴대전화 번호만 대면 알아서 공제로 잡힌다고들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반대입니다. 그 번호를 홈택스에 발급수단으로 등록해 두지 않으면 소득공제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없이 번호만 대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발급 자체는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발급된 금액이 내 것으로 잡히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발급과 공제가 왜 따로 도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은 영수증을 끊어 주는 단계와 그 금액을 누구 앞으로 달아 놓을지 정하는 단계를 나눠서 봅니다. 계산대에서 부른 번호는 앞 단계까지만 처리해 줍니다.
계산대에서 댄 번호가 내 공제로 안 넘어오는 이유
가게에서 “010으로 해주세요”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 본 적 있으시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은 그대로 나옵니다. 국세청도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그 번호가 누구 것인지 국세청이 알아야 금액을 그 사람 앞으로 달아 놓는데, 그 연결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발급수단 등록입니다. 등록해 둔 번호가 없으면 국세청은 발급된 금액을 누구 앞으로도 달아 놓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발급수단으로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예요. 둘 중 하나만 등록해도 되고, 평소 계산대에서 부르는 번호를 등록하는 쪽이 빠릅니다.
등록에 드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홈택스와 전화 126으로 발급수단 등록하는 법
홈택스로 하면 메뉴를 세 번 타고 들어갑니다. 로그인한 다음 계산서·영수증·카드를 열고,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관리를 고르세요. 거기서 휴대전화 번호를 넣으면 등록이 끝납니다.
컴퓨터를 켜기 번거로우면 전화가 더 빠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누르고 1번, 다시 1번을 고르면 발급수단 등록으로 이어져요.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네 자리 비밀번호만 정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됩니다.
등록을 마치고 바로 홈택스를 열어 보면 아무것도 안 뜰 수 있어요. 사용내역은 등록한 다음 날부터 조회됩니다. 오늘 등록했다면 내일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이후에 부른 번호는 빠짐없이 잡힙니다.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 이미 받아 둔 영수증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하기 전에 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디까지 돌아올까?
휴대전화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면, 그 번호로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본인 앞으로 소급해서 붙습니다. 등록이 늦었다고 그동안 부른 번호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남는 것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입니다. 민간 세무 서비스 안내에는 최대 36개월이라는 숫자가 돌아다니는데, 국세청이 공식 문구로 밝힌 소급 기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자료가 서로 다르게 말하는 값이라 몇 개월이라고 못 박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쳤으면 다음 날 홈택스 사용내역을 직접 열어 언제 것부터 붙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붙어 있어야 할 기간이 비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사용내역 기준일을 물어보세요.
돌아올 것이 돌아왔는지 보려면 내역에 뜬 영수증이 어떤 용도로 발급됐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무엇이 다를까?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 가게에서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현금 결제라도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람 앞으로 붙습니다.
소득공제용은 개인 앞으로 붙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대고 받는 쪽이고, 연말정산에서 쓰는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발급수단 등록은 전부 이 소득공제용에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 앞으로 붙습니다. 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대고 받고, 사업에 쓴 돈을 경비로 넣을 때 쓰는 서류가 돼요. 사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이쪽으로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얻는 사람은 결제마다 어느 쪽으로 요청했는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건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용도를 맞게 불렀는데도 가게가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 계산법
현금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주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이 나옵니다. 금액은 거절당한 결제액 하나로 정해져요.
계산은 두 갈래입니다. 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건당 1만 원이 정액으로 나옵니다. 5만 원을 넘고 125만 원 이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예요.
내 경우를 대보면 이렇게 됩니다. 3만 원짜리를 거절당했다면 1만 원, 30만 원짜리를 거절당했다면 6만 원이에요. 계산한 값이 1,000원에 못 미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까지입니다. 검색하면 연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같이 나오는데,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적힌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125만 원을 넘는 거래는 위 두 구간에 들어가지 않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현금을 낸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처럼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 챙기면 현금으로 쓴 돈은 대부분 국세청 자료에 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남은 것과 연말정산에서 공제로 잡히는 것이 또 같지 않아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현금영수증이 비어 있을 때 확인하는 법
간소화 자료에 현금영수증 금액이 떠 있으면 그것으로 정리가 끝났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간소화에 올라오는 것은 내 발급수단으로 잡힌 금액뿐이에요. 계산대에서 다른 번호를 부른 결제나 아예 발급받지 못한 결제는 처음부터 없는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빈 곳이 있는지 보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간소화 자료와 나란히 열어 보세요. 사용내역에는 있는데 간소화에 없다면 그 건이 소득공제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없다면 그 결제는 아직 어디에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방법은 앞에서 다룬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예전에 쓰던 번호로 부른 결제는 그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추가 등록하고 다음 날 다시 봅니다. 아예 안 끊어 준 결제는 현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자면, 여기서 정리한 기준은 발급과 등록에 관한 것입니다. 공제 한도나 공제율은 소득과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바뀌기도 합니다. 내 경우에 얼마가 공제로 잡히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 번호를 바꿨다면 새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다시 등록해야 그 번호로 부른 결제가 잡힙니다. 예전 번호도 등록 목록에 남겨 두면 그 번호로 발급된 내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 몇 개까지 둘 수 있는지는 홈택스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관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ARS로 등록할 때 정한 네 자리 비밀번호는 어디에 쓰나요? A. 126번으로 다시 전화해 등록 내용을 확인하거나 고칠 때 씁니다. 잊어버렸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다시 정하면 됩니다.
Q. 홈택스 말고 서면으로도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는 홈택스·손택스 외에 서면 신고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앞으로 냅니다. 어느 쪽으로 내든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 쓴 현금영수증도 내 공제로 합쳐지나요? A. 발급수단 등록은 그 번호를 등록한 본인 앞으로만 금액을 붙입니다.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함께 보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 대상이 되는지는 가족 관계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간소화 화면이나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Q. 사용내역에 뜬 금액이 실제로 낸 돈과 다르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A. 먼저 결제한 가게에 영수증을 보여 주고 발급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가게에서 처리가 안 되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사용내역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Q. 발급수단으로 카드번호를 등록해 두면 그 카드로 한 결제도 현금영수증으로 잡히나요? A. 카드번호 등록은 그 카드를 현금 결제 자리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내밀었을 때 현금영수증이 본인 앞으로 붙게 하는 장치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카드 사용액으로 따로 집계됩니다. 두 가지가 섞이지 않으니 등록해 두어도 중복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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