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세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인정액·재산 환산·부부감액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안내하는 이미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또는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가 기본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배우자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됩니다.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월급이나 예금 하나만 보고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판단의 중심은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한 금액과 예외는 발행 전에 최신 고시와 공식 모의계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거주·가구·소득을 함께 본다

연령만 맞으면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의 기본 문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2026년 공식 안내실제로 확인할 것
연령만 65세 이상생년월일과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해외 체류·재외국민 여부를 함께 봅니다.
가구유형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배우자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직역연금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연금 종류와 지급 형태에 따른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가구유형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므로, 단독가구 기준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연령·가구유형·소득인정액 기준 요약

직역연금은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연계퇴직연금 등의 가입기간,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을 받은 뒤 지난 기간처럼 지급 형태와 기간에 따라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문턱을 통과할지는 월급 명세서의 한 줄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값으로 가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따로 반영한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구분반영 방식놓치기 쉬운 점
근로소득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 반영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임대소득 반영임대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이자·배당과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의 연금소득 반영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급여 반영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때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 반영주택 소유자와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전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안내는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 즉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과 민간 연금소득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반영 방식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매달 받는 돈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월 소득을 정리해도 끝이 아닙니다.

주택·토지·예금·부채·자동차를 월소득처럼 환산하는 다음 계산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지역 공제와 자동차·회원권에서 갈린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 산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은 모든 재산을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지역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준입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세종특별자치시·도의 시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 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 기준을 적용한 뒤 부채를 반영하고,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예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권 가액에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자동차 기준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주택가액과 별도로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일부 차감 후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즉시 빠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뒤에도 한 번 더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인지, 직역연금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두 분이 받으면 부부감액

배우자 한 명만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다만 부부감액은 부부가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황확인할 기준결과
배우자가 있지만 한 명만 신청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적용부부감액은 두 사람 모두 수급할 때 확인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 확인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움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계 확인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연금 종류·지급 형태·기간 확인원칙적 제외와 예외 규정을 함께 봅니다.

부부감액은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두 분의 금액을 합친 뒤 한 번에 20%를 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부부감액과 다른 규정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과 부부감액 적용 안내

직역연금도 무조건 탈락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부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처럼 공식 안내에 예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금 이름만 기억하기보다 실제 지급 결정서의 급여 종류와 수령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모의계산 전에 다시 확인할 항목 3가지

첫째, 기준연도와 가구유형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며, 배우자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기준연도와 가구유형을 잘못 고르면 뒤 계산이 맞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소득·재산 입력값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일반·금융재산, 부채, 차량·회원권, 무료임차 여부를 현재 자료와 대조하세요. 개인별 값은 모의계산 입력과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예외와 감액입니다. 직역연금의 종류와 지급 형태, 부부 두 사람의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의 자가진단·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되므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직역연금 예외, 개인 소득·재산 반영은 발행 직전에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월 349,700원을 모두 받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연금액은 2026년 최대 기준이지만 국민연금 관련 산식,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기초연금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A.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은 해외 60일 이상 체류, 국외 이주, 재외국민 등을 불가 조건으로 안내하므로 체류·주민등록 상태가 애매하면 신청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모의계산 결과가 신청 후 달라질 수 있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자료를 기초로 한 참고 결과이고, 실제 신청 때는 공적자료 조사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됩니다.

Q. 부채가 있으면 전액을 재산에서 빼나요? A. 산식에는 부채가 들어가지만 모든 개인 채무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과 공적자료가 최종 반영에 영향을 주므로 모의계산과 신청기관 확인을 함께 보세요.

Q. 기초연금은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A.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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