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5%를 깎아 준다고들 합니다. 지자체가 공고한 숫자는 그 말과 다릅니다. 2026년 1월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 적용된 공제율은 연세액의 약 4.57%였습니다.
9월에 신고납부하면 더 내려갑니다. 9월 신고납부는 하반기분인 제2기분 세액이 대상이고, 공제는 연세액의 약 1.25% 수준이에요. 연세액이 40만 원인 차라면 5000원입니다.
5%는 깎아 주는 비율이 아니라 계산에 넣는 이자율입니다.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를 곱해 공제액을 내다 보니, 늦게 낼수록 곱해지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고납부하느냐가 금액을 정하고, 지자체가 그 신고를 받는 달은 1년에 네 번뿐입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네 번, 정기 납기는 6월과 12월
신청을 안 하면 자동차세는 언제 나올까요?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를 두 번에 나눠 걷습니다. 상반기분인 제1기분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분인 제2기분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연납은 이 정기 납기를 앞당겨 내는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연납 신고납부를 받는 달은 1월, 3월, 6월, 9월 네 번이고, 대체로 그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받습니다.
같은 연납이라도 미리 내는 범위는 다릅니다. 1월과 3월, 6월에 신고납부하면 그해 연세액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9월에 신고납부하면 12월에 나올 제2기분만 대상이에요. 6월 신청 기간은 제1기분 정기 납기와 겹치는데, 이때는 제1기분을 내면서 제2기분까지 함께 앞당겨 내는 셈입니다.
기간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월 연납을 서울 서초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공고했고, 세종시는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로 공고했어요. 같은 1월 연납인데도 마감이 나흘 차이 납니다.
내는 시점을 정했으면 다음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흔히 알려진 5%는 실제로 깎이는 비율이 아니에요.

5%가 아니라 4.57%만 깎이는 이유
인터넷에는 2025년부터 공제율이 3%로 줄었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2026년 지자체 공고에 적힌 숫자는 그 말과 맞지 않아요. 세종시와 서초구, 광주 광산구가 안내한 1월 연납 공제율은 연세액의 약 4.57%에서 4.58%였습니다. 이 값은 이자율 5%를 넣어야 나옵니다.
5%는 깎아 주는 비율이 아니라 계산에 넣는 이자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공제액은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고 있어요.
이자율에 곱하는 것이 남은 일수입니다. 1월에서 6월 사이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고, 거기에 이자율을 곱합니다.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남아요. 334를 365로 나눈 0.915에 5%를 곱하면 4.57%가 나옵니다.
공고에 적힌 4.57%는 5%에서 깎인 숫자가 아니라, 5%에 11개월치 비율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내 차는 얼마를 깎는 걸까요?
자동차세 할인액을 내 세액으로 계산하는 법
흔히 자동차세 할인이라고 부르는 이 금액을 지방세법은 공제액이라고 부릅니다. 계산에 필요한 것은 고지서에 적힌 연세액 하나예요. 연세액에 신고납부 시기별 공제율을 곱하면 깎이는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지자체 공고가 안내한 시기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납부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공제율 |
|---|---|---|
| 1월 16일~말일 | 2월~12월 | 연세액의 약 4.57~4.58% |
| 3월 16일~31일 | 4월~12월 | 연세액의 약 3.76% |
| 6월 16일~30일 | 7월~12월 | 연세액의 약 2.51~2.52% |
| 9월 16일~30일 | 10월~12월 | 제2기분만 대상, 연세액의 약 1.25% |
연세액이 40만 원인 차로 대보겠습니다. 1월에 신고납부하면 40만 원의 4.57%인 1만8280원을 깎습니다. 3월은 1만5040원, 6월은 1만80원이에요. 9월에 신고납부하면 40만 원의 1.25%인 5000원입니다.
9월만 계산이 한 겹 더 들어갑니다. 9월 신고납부는 제2기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184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이고, 92를 184로 나누면 딱 절반이에요. 제2기분 20만 원의 절반에 5%를 곱하면 5000원, 연세액 40만 원으로 따지면 1.25%가 됩니다.

깎이는 금액을 알았으면 남은 것은 신청입니다. 연납은 고지서가 저절로 오지 않고, 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적용돼요.
연납 신청하는 법, 위택스와 지자체 세무부서
집에서 하려면 위택스를 엽니다.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서울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ETAX를 씁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찾습니다.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밟는 차례는 어디서 하든 같습니다. 먼저 내 차의 연세액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안에 연납을 신고하고, 공제가 반영된 금액을 그 기간 안에 납부합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것은 신고가 아니라 신고납부라서, 세 번째까지 마쳐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보름 남짓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신청까지 두세 달을 기다리게 되고, 그사이 공제율도 함께 내려갑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공제율이 얼마나 내려갈까?
한 칸 늦어질 때마다 줄어드는 폭이 꽤 큽니다. 1월을 놓쳐 3월에 신고납부하면 공제율이 4.57%에서 3.76%로 내려가요. 연세액 40만 원이면 1만8280원에서 1만5040원, 3240원이 줄어듭니다.
3월을 놓치면 6월이고 공제율은 2.52%입니다. 6월까지 놓치면 9월인데, 이때는 비율만 1.25%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제2기분으로 줄어듭니다. 상반기분은 이미 6월 정기 납기에 냈기 때문이에요.
마감일을 하루로 착각하는 일도 생깁니다. 1월 연납만 해도 서초구는 1월 31일에 닫혔고 세종시는 2월 4일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안내를 보고 날짜를 맞췄다가 한 칸을 통째로 밀릴 수 있어요.
9월 신청 기간까지 넘겼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연납은 지방세법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제도라, 신청하지 않으면 12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정기 납기에 내면 됩니다.

남은 것은 이번 9월 기간을 잡을지, 공제가 가장 큰 1월을 기다릴지 정하는 일입니다.
9월 연납을 신청할 사람과 내년 1월을 기다릴 사람
12월에 나올 세금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면 9월 신청 기간을 잡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면 제2기분이 그때 끝납니다. 대신 깎이는 금액은 연세액의 1.25% 수준이라, 40만 원짜리 차라면 5000원이에요.
공제를 가장 크게 받고 싶다면 내년 1월입니다.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깎아 주니 9월의 세 배가 넘습니다. 다만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해서, 1월에 그만한 돈을 준비해 둬야 해요.
연내에 차를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납은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미리 낸 것이라, 중간에 차를 처분하면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남습니다. 이 처리 방법을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먼저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공제율을 정하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위에 적은 4.57%는 2026년 지자체 공고에 적힌 값입니다. 신청 기간도 서초구와 세종시처럼 지자체마다 마감이 다르니, 신고납부 전에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공고나 위택스 안내를 열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한 뒤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연납은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미리 낸 것이라 처분 이후 기간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남습니다. 처리 방법과 신청 서류는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지자체에 따라 다음 해 안내나 고지 방식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관할 지자체 공고나 위택스 안내에서 내년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연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차량 정보로 조회할 수 있고, 서울 등록 차량은 ETAX에서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찾기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영업용이나 법인 명의 차량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A. 공제액 계산 구조는 지방세법 제128조가 정하지만, 차량 용도와 명의에 따라 적용이 갈리는 부분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관할 세무부서에 차량 종류를 알리고 확인하세요.
Q. 차가 두 대 이상이면 한 번에 신청되나요? A. 연납은 차량마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차량별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위택스에서 명의로 조회했을 때 여러 대가 나오면 각각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체납이나 압류가 걸린 차도 연납할 수 있나요? A. 체납액 처리와 연납 신청 가능 여부는 개별 차량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차량번호를 알리고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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