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결제가 끝났는데 손님은 현금영수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요청이 없었으니 생략해도 된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건당 1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한 해 매출이 아니라 거래 한 건의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은 건당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10만원에 부가세 1만원이 붙으면 건당 11만원이므로 의무발행 기준을 넘습니다.
반대로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9만9999원이면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요청 없는 자동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만원 미만이라고 현금영수증 의무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도 발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가맹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다음은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과 의무발행업종 목록이 맞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과 의무발행업종 목록을 대조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정해져 있으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종목만 넓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국세청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세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등 보건업이 포함됩니다.
학원·운전학원·컴퓨터학원, 숙박·음식점 일부, 부동산 중개, 미용, 자동차 수리, 각종 소매업과 특정 통신판매업도 목록에 들어갑니다.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는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현재 의무발행업종이 142개라고 안내하므로, 오래된 업종 목록만 믿지 말고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명처럼 보여도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포함되지만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통신판매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아직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원 이상 거래의 발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과 발급을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업종까지 맞았다면 실제로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5일 자진발급이 모든 거래의 유예기간은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과 5일 자진발급을 구분한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며 발급을 요청했다면 원칙은 대금을 받은 때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합니다.
여기서 5일은 소비자 요청을 받았을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기간이 아닙니다.
요청이 없을 때 사업자가 자진발급하는 기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대금을 먼저 받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예약금이나 선수금을 받은 거래라면 일반 거래의 받은 날 기준만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업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거래 때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아닌 1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발급 기록과 거래 증빙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시점을 정해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와 어떤 증빙을 발급했는지에 따라 예외가 남습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외가 된다
소득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유효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 소비자에게 공급했거나, 사업자 거래라도 계산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제수단도 이름만 보고 제외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주요 위반 사례로 제시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할인 조건으로 발급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발급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는 것도 별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를 통째로 누락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늦으면 미가입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 한 건을 놓고 업종·금액·결제수단·상대방·시점을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 거래가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 업종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과 실제 제공한 재화·용역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조하세요.
- 금액을 계산하세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받은 방식을 확인하세요.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 거래도 국세청 안내상 주요 확인 대상이므로 현금이 아니라고 자동 제외하지 마세요.
- 상대방과 증빙을 확인하세요. 소비자 거래인지, 사업자 거래라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했는지 확인하세요.
- 발급시점을 정하세요. 요청이 있으면 대금을 받은 때 발급하고, 요청이 없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010-000-1234로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하세요.
- 누락에 대응하세요. 실수로 빠뜨렸다면 10일 이내 자진 신고나 자진발급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의무발행업종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고, 사업자 상대의 계산서·세금계산서 예외가 없다면 소비자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 대상입니다.
10만원 미만이거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같은 자동발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소비자 요청 여부와 가맹점 가입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업종코드가 애매하거나 예약금·선수금, 면세·과세, 여러 업종 겸영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거래자료를 보여 확인하세요.
법령과 국세청 업종표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발행 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나중에 자기 번호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발급 다음 날부터 발급일·승인번호·금액을 이용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진발급분을 등록할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A. 거래취소나 오류발급처럼 실제 사유가 있을 때 당초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입력해 현금결제취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 동의 없이 발급을 없애기 위한 임의취소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의무발행업종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 가입이 필요하고,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이 늦거나 미가입이어도 의무발행 거래의 발급책임과 미발급 가산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손님이 현금영수증 대신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할인 조건을 제시해도 발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서비스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나요? A.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업태·종목과 실제 영업내용이 맞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업종 분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계약서·간이영수증·무통장입금증처럼 거래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