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씨앗은 회사 퇴직연금이고, IRP는 개인 계좌다”라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회사에서 넣는 돈과 내가 넣는 돈만 구분하면 된다는 설명도 많지만,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는 가입을 여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푸른씨앗 2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도입하는 회사형 퇴직연금이고, 푸른씨앗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 명의로 신청하는 공적 기금형 IRP입니다. 전자는 회사의 제도 도입과 가입자 등록이 필요하고, 후자는 개인이 가입 신청과 증빙 제출을 거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푸른씨앗 제2기 사업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되고, 전담운용기관으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재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2기는 개인 IRP의 두 번째 계좌가 아니라, 푸른씨앗 기금의 운영 체계가 제2기로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먼저 사업장과 개인 중 누가 가입을 여는지 가르면, 부담금과 수익률을 확인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푸른씨앗 2기는 사업장이, 푸른씨앗 IRP는 개인이 가입을 연다
푸른씨앗 2기의 기준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고, 고용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진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이라는 숫자만 맞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제도 도입에 동의한 뒤, 사업장이 가입신청서와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한 뒤 가입자 등록을 확인하고, 개인 추가 부담금을 낼지 별도로 정합니다. 일반 금융회사 IRP가 가입자가 상품과 운용 방법을 직접 고르는 구조라면, 푸른씨앗 IRP는 공단의 기금 운용 체계를 활용해 자산배분과 위험관리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푸른씨앗 IRP는 회사형 푸른씨앗 2기의 사업장 기준과 별개로, 소득이 있는 사람을 개인 가입 대상으로 둡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에는 근로자·자영업자·노무제공자·공무원·교직원·군인·우체국 직원과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 대상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가입 신청 때는 서식과 증빙자료를 내고, 공단의 대상 여부 검토가 끝난 뒤 부담금을 납입하는 순서입니다. 가입 주체를 나누면 다음으로 볼 것은 누가 얼마를 넣는지입니다.

사용자 부담금 1/12와 개인 납입금 1,800만원은 성격이 다르다
푸른씨앗 2기에서 회사가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입니다. 고용주는 정해진 납입주기에 맞춰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는 별도로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가입 사업장은 3년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6년 지원 안내는 2025년도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최대 28만1천원·최대 30인으로 제시합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연도별 고시를 따르므로 가입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푸른씨앗 IRP는 가입자가 자기 돈을 넣는 개인형 계좌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연금저축 납입액과 DC 개인 부담금 등이 합산되며 ISA 만기 자금 전환에는 별도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한도보다 작습니다. 국세청은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인정 한도를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최대 9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공제율은 국세 기준 15% 또는 12%이며, 푸른씨앗 IRP 안내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 또는 13.2%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푸른씨앗 2기의 10%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에 붙는 제도 지원이고, 푸른씨앗 IRP의 16.5%·13.2%는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둘을 같은 보너스로 계산하지 말고, 회사가 넣는 돈·정부 지원금·내가 추가로 넣는 돈을 계정별로 나눠 보세요.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도 운용 결과는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기금 전체 성과와 내 계정 수익률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8.67%를 내 계좌 수익률로 읽지 않는 법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30일 발표한 푸른씨앗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누적수익률은 34.48%로 제시됐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모아 운용한 푸른씨앗 기금의 성과입니다. 2026년 7월 1일 도입된 푸른씨앗 IRP의 개인 계좌가 2023년부터 같은 수익률을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푸른씨앗 IRP가 같은 기금 운용 체계를 활용하더라도 계좌 개설일과 납입 시점이 다르면 개인 계정의 평가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수익률을 확인할 때는 먼저 조회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푸른씨앗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입 조회와 운용 자산 조회를 열어 적립금과 수익률을 확인하고, 기금 전체 수익률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공단은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용현황 통지와 앱 화면의 기준일이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푸른씨앗 안내는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고지합니다. 수익률을 확인한 뒤 현금이 필요해졌다면, 바로 해지하기 전에 중도 인출 사유와 세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은 법정 사유와 세금부터 확인하는 법
푸른씨앗 2기와 푸른씨앗 IRP는 생활비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계좌가 아닙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사용자 부담금 계정은 DC형 규정을, 가입자 부담금 계정은 개인형 IRP 규정을 준용하므로 계정과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중도 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요양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재난 재난으로 거주 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되거나 가족이 실종되고, 가입자에게 15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파산·개인회생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고, 휴업으로 임금이 줄거나 재난 피해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 사유의 인출액은 필요한 대출 원리금 이하로 제한됩니다.
푸른씨앗 IRP 안내상 연금은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구조이며, 퇴직급여 이전분은 자금 원천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와 세금이 유리한 사유는 같은 목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IRP 안내는 연금 외 수령 때 이연퇴직소득에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세금은 자금 원천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출 전에는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자금별 세금 계산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재직 중 적립금을 다른 제도로 옮기고 싶다면 중도 인출이 아니라 이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이전은 해지보다 계좌 지정부터 하는 순서
기존 회사 퇴직연금 제도를 푸른씨앗 2기로 바꾸는 경우에는 개인이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푸른씨앗 가입과 제도 이전 신청,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금 이전, 기금 운용 순서로 사업장이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장 단위 이전이므로, 근로자 한 명이 자신의 기존 DC 적립금을 임의로 푸른씨앗 2기로 옮기는 절차와 다릅니다. 회사에서 이전 일정을 안내하면 기존 사업자의 적립금 평가일과 실제 이전일, 미납 부담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를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상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푸른씨앗 IRP로 기존 일반 IRP를 옮길 때는 계좌 간 이전 가능 여부, 기존 상품의 매도 여부, 이전 완료일, 수수료를 먼저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존 IRP를 해지해 일반 계좌로 받은 뒤 다시 납입하면 계좌 이전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푸른씨앗 안내에서 3년 수수료 면제는 2026년 신규 가입 사업장 지원 항목으로 제시돼 있으므로, 기존 개인 IRP를 옮겨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이전할 계좌와 납입 주체를 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더 넣을 금액 계산법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푸른씨앗 IRP 안내 기준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국세청 기준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최대 900만원입니다.
올해 남은 납입 가능액은 1,800만원에서 연금저축·IRP·DC 또는 푸른씨앗 가입자 개인 부담금으로 이미 넣은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남은 세액공제 가능액은 900만원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중 공제 대상 금액을 빼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다른 퇴직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잔여액은 500만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인정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어도 7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국세 기준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되고, 공단 안내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13.2%로 표시합니다. 900만원을 넣었다고 실제 환급액이 자동으로 900만원×공제율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산출세액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만기일 후 60일 이내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반 납입액과 분리해 확인하세요.

수익률은 확정 금리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 인출·이전 가능 여부와 세금은 계정 종류·자금 원천·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이나 인출·이전 직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와 해당 금융기관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이 필요하면 국세상담 창구나 세무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00인 미만 확대가 시작되면 해당 사업장이 자동으로 푸른씨앗에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장 도입 동의와 가입신청, 가입자 등록과 부담금 납입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Q. 제2기 전담운용기관이 재선정되면 기존 가입자가 다시 상품을 선택해야 하나요? A. 푸른씨앗은 기금의 자산배분을 전담운용기관과 공단 운영체계가 맡는 구조라 일반 IRP처럼 가입자가 상품을 하나씩 다시 고르는 방식으로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이 개별 계정에 별도 안내를 보내면 그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Q. 기존 일반 IRP를 그대로 두고 푸른씨앗 IRP를 추가로 만들 수 있나요? A. 기존 계좌를 자동으로 해지해야 한다는 안내는 확인되지 않으며, 두 계좌를 유지할 때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을 원하면 해지하지 말고 두 금융기관에 계좌 간 이전 절차와 비용을 먼저 문의하세요.
Q. 공무원이나 교직원처럼 이미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푸른씨앗 IRP 대상인가요? A. 근로복지공단 안내에는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이 가입 대상 예시로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푸른씨앗 IRP의 가입 자격과 기존 공적연금의 가입·급여 처리는 별도 문제이므로 소속기관 연금 담당 부서에도 확인하세요.
Q. 푸른씨앗 IRP 가입 신청 때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A. 공단은 가입 서식과 증빙자료 제출 후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고 안내하지만, 소득 유형과 퇴직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공단의 최신 서식과 고객센터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푸른씨앗 2기의 3년 수수료 면제가 푸른씨앗 IRP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공개된 푸른씨앗 안내는 3년 수수료 면제를 2026년 신규 가입 사업장 지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푸른씨앗 IRP의 적용 수수료는 개인 가입 화면과 약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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