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료가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네 가지가 모두 오른 줄 알기 쉽습니다. 2026년에 요율이 오른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2025년과 같은 요율로 갑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부담하는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한 줄이 더 붙는데, 월급이 아니라 내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줄을 그대로 곱해도 명세서 금액과 안 맞는 사람이 나와요. 곱하는 대상이 항목마다 다른 데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올라도 공제액이 더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 두 가지가 각각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봅니다.
2026년에 요율이 오른 보험 2가지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9.5%가 됐습니다. 2025년까지 9.0%였으니 0.5%p 오른 셈이에요.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누니 월급에서 빠지는 몫은 4.5%에서 4.75%로 바뀝니다.
이 인상은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의 첫해가 2026년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요율을 결정하면서 0.1%p, 전년 대비 1.48%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몫은 3.545%에서 3.595%가 됩니다.
인상폭이 작아 보여도 금액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월 2,235원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해에 함께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12.95%에서 13.14%가 된 것이에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7,845원에서 18,362원으로 517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둘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1.8%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9%씩 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 고시로 2026년 평균 요율을 1.47%로 정해 2025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율을 모두 월급에 곱하면 실제 공제액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네 가지 중에는 회사만 내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과 회사만 내는 항목
명세서에 찍히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뿐입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금액이 같아도 명세서에 나오지 않아요.
| 보험 | 2026년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평균 1.47% | 없음 | 전액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산재보험이라는 공제 줄이 있으면 그 자체가 확인할 거리예요.
고용보험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부분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 사이에서 달라지는데, 규모별 세부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율이 회사마다 다른 것도 이 표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이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1.47%는 전 업종 평균이에요.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결국 네 줄로 좁혀집니다. 이제 이 네 줄에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곱하는 대상이 다 같지는 않아요.
공제액을 계산하는 순서 4단계
1단계, 보수월액 찾기 곱셈의 출발점은 실수령액도 총지급액도 아닙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이 기준이에요. 명세서에 보수월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보면 됩니다.
2단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곱하기 보수월액에 4.75%를 곱하면 국민연금, 3.595%를 곱하면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둘은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는 항목이에요.
3단계,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곱하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2단계에서 나온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입니다. 보수월액에 13.14%를 곱하면 실제보다 스무 배 넘게 큰 값이 나와요.
4단계, 고용보험 더해서 합계 내기 보수월액에 0.9%를 곱하면 고용보험료입니다. 네 줄을 더하면 그달의 4대보험 공제 합계가 나옵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액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약 14,171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약 291,521원 |
네 줄을 하나로 묶어 두면 검산이 빨라져요. 4.75%에 3.595%, 장기요양 몫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하면 보수월액의 9.7174%입니다. 보수월액에 0.097을 곱해 나온 값이 명세서 공제 합계와 비슷하면 요율은 제대로 적용된 것이에요.
2025년 요율로 같은 덧셈을 하면 9.4041%가 나옵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인 사람의 4대보험 공제는 282,122원에서 291,521원으로 9,399원 늘어납니다.

원 단위 절사 규칙과 기준소득월액 등급 적용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 이 계산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곱셈이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계속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에는 곱셈이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제가 월급에 비례하지 않는 두 구간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새로 정하고, 적용 기간은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월 659만 원, 하한은 월 41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보험료는 659만 원의 9.5%인 626,050원에서 멈추고,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인 313,025원이에요.
월급이 8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 공제는 313,025원입니다. 800만 원에 4.75%를 곱한 380,000원으로 검산하면 6만 원 넘게 어긋나요. 이 구간에서는 앞의 0.097 곱셈도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쪽 구간도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하한인 41만 원에 못 미쳐도 41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져요. 이때 근로자 부담은 41만 원의 4.75%인 19,475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그해 값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달의 요율 곱셈이에요. 건강보험은 해가 바뀌면 한 번 더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에 다시 정산하는 이유
매달 빠지는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해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미리 알 수 없으니, 앞서 신고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일단 냅니다.
한 해가 지나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공단은 그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낸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해요. 승진이나 성과급으로 보수가 늘었으면 차액을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정산분이 반영되는 달의 명세서는 요율 곱셈과 크게 어긋납니다. 공제액이 평소보다 훌쩍 늘어난 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달 하나만 보고 회사가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면 엉뚱한 곳을 찾게 됩니다.
정산분인지 아닌지는 명세서에서 갈립니다.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정산 관련 줄이 잡혀 있으면 그달치 보험료와 정산분이 함께 빠진 것이에요. 줄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요율로 계산한 값을 빼서 나머지가 얼마인지 보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기한과 정산분이 반영되는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과 명세서가 어긋나는 이유는 정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계산한 금액과 명세서가 다를 때 어디를 볼까?
명세서를 펴놓고 네 줄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 명세서 줄 | 대조할 계산 | 어긋나면 볼 곳 |
|---|---|---|
| 국민연금 | 보수월액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구간인지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정산분이 함께 빠진 달인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보수월액에 곱한 값은 아닌지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보수총액에 들어간 수당 범위 |
| 산재보험 | 근로자 공제 없음 | 공제 줄이 있으면 회사에 확인 |
어긋나는 폭에 따라 볼 곳이 달라집니다.
몇십 원 차이일 때 — 원 단위 절사와 기준소득월액 등급 적용 때문입니다. 요율은 맞게 적용된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계산보다 적을 때 —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린 경우예요. 공제액이 313,025원 근처에서 멈춰 있으면 상한이 적용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만 크게 다를 때 — 정산분이 함께 빠졌는지 봅니다. 정산은 매달이 아니라 특정 달에 한 번 반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수만 원일 때 — 보수월액에 13.14%를 곱한 값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에 곱한 값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네 줄이 모두 2025년 수준일 때 — 요율 갱신이 안 된 경우입니다. 급여 담당 부서에 2026년 요율이 반영됐는지 물어보세요.
요율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보수월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수당의 범위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같아도 공제액이 달라져요.
본인 명의로 신고된 금액은 각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요율은 또 오르나요? A.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국민연금은 2027년에 10.0%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해마다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기 때문에 2027년 값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이직해서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달은 보험료를 두 번 내나요? A. 사업장이 바뀌는 달의 부과 방식은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곳 모두에서 공제됐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자격 이력을 조회해 중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4대보험료와 달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에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본인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Q. 상여금이나 성과급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A.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의 범위는 각 공단이 정하고 있어 항목마다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신고된 보수월액이 실제 지급액과 크게 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 3.3%만 떼고 받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3.3%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이라 4대보험 공제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일하는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운데도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가입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낸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나요? A.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으로 잡히고, 회사가 낸 몫은 근로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방식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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