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12월 카드값을 다 긁고 나서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습니다. 예상 세액은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정작 바꿔 넣을 칸이 없더라고요.
이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직접 값을 넣는 곳은 10~12월 예상 사용액 칸 하나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가 넘긴 자료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 달력이 12월로 넘어갈수록 손댈 수 있는 폭은 좁아집니다.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예상 세액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가 이 화면에서 바로 보입니다. 홈택스 어디를 눌러야 그 화면이 나오는지부터 짚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까지 가는 순서
이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 안에 있습니다. 로그인한 다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들어가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거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같은 인증 수단으로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인증서를 등록해 로그인하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볼 때는 손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다만 이 화면은 일 년 내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직전 사례를 보면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10일에 열려 12월 24일까지 제공됐어요.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예년에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려 왔으니, 그 무렵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화면이 열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가맹점 분류별로 정리된 표가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의 앞쪽 아홉 달은 눌러도 값이 바뀌지 않아요.

1~9월 카드 사용액을 미리보기에서 못 고치는 이유
표에 찍힌 1월부터 9월까지의 금액은 사용자가 적어 넣은 값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불러온 값입니다.
못 고치는 이유는 여기 하나로 모입니다. 그 숫자는 이미 카드를 긁어서 생긴 결과이고, 자료를 만든 곳도 사용자가 아니라 카드사예요.
그래서 미리보기를 언제 열든 아홉 달치는 결과 보고서로만 읽힙니다. 어느 분류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그 값을 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대신 이 표는 한 가지를 알려 줍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평균 얼마를 썼는지가 여기서 나오고, 그 값이 뒤쪽 석 달을 채울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구간은 그 뒤쪽 석 달입니다. 이 칸은 비어 있고, 채우는 사람은 독자 본인이에요.
10~12월 예상액을 직접 넣어 보는 법
먼저 10월부터 12월까지 카드를 얼마나 쓸지 예상 금액을 넣습니다. 이 값이 들어가야 미리보기가 한 해 전체를 놓고 세액을 계산해요.
계산에 쓰이는 공제 금액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값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뜨는 숫자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지금 조건이 그대로 이어질 때의 예상 세액입니다.
금액을 한 번 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바꿔 가며 다시 계산하면, 그때마다 줄어드는 세액이 얼마인지 화면에 다시 뜹니다. 이 되풀이가 미리보기를 쓰는 진짜 이유예요.
그 다음에는 최근 3년 화면을 엽니다. 국세청은 여기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 추이를 함께 보여 줍니다.
세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실효세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효세율은 한 해 소득 가운데 세금이 실제로 몇 퍼센트 나갔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예상 세액과 지난 3년의 기준선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 남은 석 달 안에 실제로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남은 석 달 절세 계획에서 손댈 수 있는 항목 3가지
카드 사용 비율입니다. 앞으로 쓸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으로 옮길지가 여기 걸립니다. 미리보기에서 두 칸의 금액 배분을 바꿔 넣고 다시 계산해 보면, 예상 세액이 몇 원 움직이는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입니다. 계좌에 돈을 더 넣을지 말지는 남은 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이에요.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는 사람마다 소득과 이미 낸 금액이 달라서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 납입 예정 금액을 넣어 보고, 세액이 더 이상 줄지 않는 지점까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부금과 의료비 시기입니다. 올해 안에 낼지 해를 넘길지 고를 수 있는 지출이라면, 어느 해에 넣는 편이 나은지를 미리보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예상 세액을 각각 받아 적어 두고 큰 쪽을 버리면 됩니다.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어떤 카드를 썼는지 되짚어 보는 일이에요. 그 구간은 바꿀 수 없으니 계산에서는 고정된 값으로 두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예상 세액이 내년 1월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리보기 예상 세액이 실제 결과와 달라지는 경우
국세청도 미리보기 결과가 연봉과 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긋나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연봉이 바뀐 경우입니다. 승진이나 이직, 성과급으로 총급여가 달라지면 계산의 밑바닥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미리보기를 여러 번 열더라도 급여가 확정된 시점의 값이 가장 실제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부양가족이나 지출이 지난해와 달라진 경우예요.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금액을 그대로 불러와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결혼했거나, 부양하던 가족이 늘거나 줄었거나, 지난해에 없던 큰 지출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화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항목은 미리보기 안에서 금액을 직접 고쳐 넣고 다시 계산해야 자기 상황에 맞는 값이 나옵니다.
셋째는 10~12월 실제 사용액이 입력한 예상액과 다른 경우입니다. 예상액을 넉넉히 잡아 두고 실제로는 덜 썼다면, 미리보기가 보여 준 절감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넣은 값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어떻게 잡을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줄일 세액 계산법
남은 석 달로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시죠? 미리보기 화면에서 값을 두 번만 받아 적으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먼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을 때의 예상액을 만듭니다.
화면에 나온 19월 카드 사용액 합계를 9로 나누면 한 달 평균이 나오고, 여기에 3을 곱한 값이 지금 습관을 그대로 이어 갈 때의 1012월 금액입니다.
이 값을 넣고 계산해서 나온 예상 세액을 기준값으로 적어 둡니다. 말 그대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경우의 숫자예요.
다음은 앞에서 고른 항목을 반영한 금액으로 다시 넣습니다. 카드 배분을 옮기고,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 예정액을 더하고, 기부금과 의료비 시기를 정한 값을 넣어 계산합니다. 이때 나온 예상 세액이 비교값입니다.
기준값에서 비교값을 뺀 금액이 남은 석 달로 줄일 수 있는 세액입니다. 이 한 줄이 올해 절세 계획의 크기입니다.

계획을 다 짰는지는 이 차이가 알려 줍니다. 항목별 금액을 조금 더 올려도 두 값의 차이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더 손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최근 3년 실효세율 추이와 나란히 놓고 보면 올해 숫자가 예년보다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도 함께 잡힙니다.
다만 이 값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미리보기가 내놓은 금액이 내년 1월의 확정 세액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부양가족 요건이나 소득 기준처럼 한 줄 차이로 결과가 뒤집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 이전 직장 급여도 미리보기에 들어오나요? A.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계산하므로, 올해 바뀐 근무 이력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직으로 총급여가 달라졌다면 화면의 급여 항목을 직접 고쳐 넣고 계산해야 실제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을 넣기 수월합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쓴 카드 사용액도 같이 나오나요? A. 미리보기가 불러오는 카드 사용액은 로그인한 본인 명의 자료가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함께 보려면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 절차는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안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미리보기 숫자만으로는 가족 몫이 빠진 값이 됩니다.
Q. 미리보기 화면이 닫힌 뒤에 계획을 세우려면 어디를 보나요? A. 직전 사례에서는 12월 하순에 서비스가 종료됐고, 그 뒤에는 회사가 진행하는 연말정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는 금액을 바꾸기보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Q. 프리랜서나 사업소득만 있어도 이 서비스를 쓰나요? A.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앞둔 사람을 위한 화면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미리보기에서 나온 금액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A. 미리보기는 본인이 계획을 세우려고 보는 화면이라 회사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에 내는 것은 이듬해 1월에 발급되는 간소화 자료와 각종 증빙입니다.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항목은 그때 증빙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목록으로 쓰면 됩니다.
Q. 미리보기에서 계산한 절감액이 실제 환급액과 같은 뜻인가요? A. 두 금액은 다릅니다. 절감액은 세금 자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뜻하고, 환급액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과 확정 세액의 차액이라 매달 얼마를 떼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절감액이라도 사람마다 돌려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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