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두 세금은 서로 대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증여세는 주식을 받은 날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는 팔 때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는 핵심은 취득가액입니다.
보통은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전에는 증여세 신고서, 증여자의 매입 자료, 내 매도 거래내역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을 때, 양도소득세는 팔 때 계산한다
세금을 나누는 첫 기준은 주식을 받은 때와 판 때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일반적인 증여의 신고기한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이 기간과 납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생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의 뼈대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양도비를 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 매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상장주식도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처럼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액을 자동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두 세금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취득가액이에요.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왜 증여세 신고서와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여일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이어지는 이유
주식을 증여받으면 수증자가 매매대금을 낸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는 구조를 둡니다. 증여세 신고에서 어떤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잡았는지가 양도소득세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예요.
상장주식이라면 증여받은 날 종가 하나를 바로 쓰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안에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보고, 없으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종가와 증여재산 평가액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 100만원이고, 나중에 15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월과세가 없는 단순한 경우라면 다른 비용을 빼기 전 양도차익은 5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100만원이라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고, 50만원은 증여 뒤 가격이 오른 부분을 놓고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액을 취득가액에 다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서 갈립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은 여기서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은 1년 안에 팔면 계산이 달라진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를 둡니다. 주식은 양도일부터 거슬러 1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가 기준이고,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이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을 말해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부모가 총 40만원에 산 주식을 증여일 평가액 100만원으로 자녀에게 넘겼고, 자녀가 1년 안에 12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월과세가 없다면 단순 양도차익은 20만원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부모의 40만원이 됩니다.
해당 주식에 배분되는 증여세 상당액이 10만원이라면 다른 비용을 제외한 양도차익은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는 세액이 아니라 양도차익만 비교한 단순 예시입니다. 기본공제, 세율, 주식 종류, 다른 양도손익을 넣으면 실제 세액은 달라져요.
이 특례를 놓치면 증여일 평가액 1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넣어 양도차익을 20만원으로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가 아니거나 1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특례를 전제로 부모의 옛 매입가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이 실수를 막기 위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 화면에 안내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와 날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는 자료를 골라 신고서에 반영할 차례입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거래내역을 맞춰 신고할 자료를 정하는 법
먼저 주식의 과세 여부를 표시하세요.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비상장인지, 국외주식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과 신고시기가 달라집니다. 대주주 여부가 걸리면 해당 연도의 기준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까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라면 세액 계산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일과 증권사 거래내역의 취득일·양도일을 나란히 적으세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라면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날만 보고 증여일을 정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증여일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신고서보다 그 결정·경정 자료에 적힌 평가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요건이라면 여기에 증여자의 최초 매입 거래내역과 해당 주식에 배분되는 증여세 납부·고지 자료를 더합니다. 내 매도 거래내역에서는 양도일, 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수수료 등 인정되는 양도비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기한도 거래 종류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본 신고기한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함께 팔았다면 손익 통산과 확정신고 여부도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서와 평가명세서, 증여세 납부·결정 자료, 증여자의 매입내역, 내 증권사 거래내역,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한 폴더에 모으면 신고 근거가 끊기지 않습니다.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쓰거나, 증여일 종가를 그대로 넣거나, 증여세를 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생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의무는 주식 종류, 거래 방식, 증여자와의 관계, 날짜, 다른 양도손익과 세무서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를 맞춰도 결론이 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대리인에게 서류를 함께 보여 확인한 뒤 아래 추가 질문도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주식을 일부만 팔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요? A. 일부만 팔아도 그 수량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며, 증여 주식과 다른 취득분이 섞였다면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주식 수와 매도 수량, 증권사 거래내역을 맞추고 자동 계산값은 근거 자료와 대조하세요.
Q.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만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A.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을 0원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증여 사실을 확인해 증여세 신고·결정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이 필요한지는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Q. 증여받은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양도소득세에 넣나요? A. 배당금은 주식을 판 대가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다뤄지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합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연간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도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고 방식과 보완 요청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1년 기준이 같나요? A. 국세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해외 거래내역을 원화로 환산하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증여일·양도일과 환율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도의 내용과 지원 금액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자격 요건·신청 기간·세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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