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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놓쳤다면… 전월세신고 온라인 신청과 과태료 기준까지 확인할 사실 5가지 (+ 신청 방법, 계약서 첨부,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한과 과태료 기준 안내 배너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계약서를 올리면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내 계약이 대상인지, 갱신계약을 어떻게 넣는지는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대상 계약은 늦게 신고해도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준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입력·전자서명까지 마치세요.

먼저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난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에도 과태료 적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자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태료가 없다”는 예전 글을 보고 신고를 미루면 현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에 완화한 기준은 단순 지연 신고에 적용됩니다. 거짓 신고는 별도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금액을 임의로 낮춰 입력해 부담을 줄이려는 방법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미신고와 거짓 신고의 과태료 기준 정리

이제 날짜를 세기 전에, 어떤 계약과 지역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 신고 대상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서, 법령상 신고지역에 있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입니다.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처럼 주거로 쓰는 건물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 시 지역이 기본이고, 일반적인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을 신고지역에 포함하므로, 주소의 시·군·구를 단순히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관할 신고관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초과’가 아니지만,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일부터 30일을 세는 기준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세 30만 원 기준의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

대상 여부가 서면 이제 온라인 화면에서 주소와 계약 내용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 검색부터 전자서명까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임대차 신고등록을 선택하고, 먼저 임대 목적물의 도로명주소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주소에서 신고 행정동을 확인한 뒤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목적물 정보를 불러오고,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 유형·면적·방 수를 적습니다. 계약 구분,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를 입력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 정보도 등록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 공동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두 당사자가 각각 전자서명해야 접수가 진행되므로, 한 번에 끝내려면 서명된 계약서 파일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작성완료 후 전자서명을 마치고 신고 이력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한 신고가 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지만,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 첨부와 전자서명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절차

접수 방식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신고 시점을 놓쳤을 때의 기준입니다.

지연기간과 계약금액별 과태료 기준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을 함께 봅니다. 아래 표는 단순 지연·미신고 기준이며, 거짓 신고는 별도로 100만 원 이하입니다.

계약금액3개월 이하3개월 초과~6개월 이하6개월 초과~1년 이하1년 초과~2년 이하2년 초과
1억 원 미만2만 원4만 원6만 원8만 원10만 원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3만 원8만 원10만 원13만 원15만 원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4만 원12만 원16만 원20만 원25만 원
5억 원 이상5만 원15만 원20만 원25만 원30만 원

내 계약의 계약금액 구간과 지연기간이 만나는 칸을 보면 대략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도 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포함되므로,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기다려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신고를 더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접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합 월세 계약의 계약금액 구간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의 과태료 적용은 관할 신고관청이 계약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표만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갱신계약을 신규계약과 나눠 보겠습니다.

갱신계약은 임대료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갈린다

새로 계약하면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보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이라면 온라인 입력 화면에서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체결일·새 계약기간·새 보증금·새 월세를 적습니다. 시스템은 갱신계약에서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전월세신고를 마친 뒤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가격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 확정일도 별도 신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계약 화면에서 ‘이전 임대료’를 비워 두거나, 금액이 그대로라는 이유로 모든 갱신계약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다만 주거용인지, 신고지역인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는 계약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에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대료 변경 여부에 따른 갱신계약 전월세 신고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다시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신고서가 자동 제출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그래도 신고필증이나 신고 이력에서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Q. 계약서 파일은 어떤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매뉴얼은 PDF, JPG, JPEG, PNG, TIF, TIFF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파일 하나의 용량은 10MB까지입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거래라면 무엇을 첨부하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계약 관련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처럼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신고를 한다면 단독신고사유서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처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시스템의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해당 건을 열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승인 후에는 승인완료와 신고필증 상태로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한쪽이 거부하더라도 계약서를 포함한 증빙자료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므로, 거부 사실과 계약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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