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앞두고 상품권 10% 할인 안내를 보고 결제창까지 갔다가 멈춰 선 적 있으시죠?
싸게 사는 것까지는 쉬운데,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는 할인율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품권을 받아 주는 가게가 어디까지인지,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카드로 사도 다른 혜택이 그대로인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디지털형을 예로 들면 10% 할인에 한 달 10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90만원을 내고 100만원어치를 쓰는 구조라 계산상 10만원이 남아요. 다만 이 10만원은 그 상품권을 받는 가게에서 100만원을 다 썼을 때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결제되는 가게입니다.
상품권마다 결제되는 가게가 다르다
이번 명절에 쓸 돈이 어디서 나갈지 적어 보셨나요? 장을 전통시장에서 보는지, 동네 정육점과 반찬가게에서 보는지, 백화점 선물세트로 보내는지에 따라 받아 주는 상품권이 달라집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결제되고, 등록되지 않은 가게에서는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된 뒤 전국 194개 지방정부가 발행하고 있어요. 광역 11곳, 기초 183곳이고 2024년 한 해 판매액은 17조6000억원입니다.
행안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사용처에서 빼고, 발행한 지자체 안에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형태는 종이·모바일·카드 세 가지라서, 같은 지역 상품권이라도 어떤 형태를 샀는지에 따라 결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파는 상품권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회사 매장에서 쓰는 대신 정부가 정하는 할인율이 없고, 얼마에 파는지는 판매하는 쪽이 정합니다.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문화상품권은 또 다릅니다. 제휴한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결제되기 때문에, 명절 장보기에 쓰려고 산 것이라면 쓸 곳이 없어 그대로 남습니다.
받아 주는 가게를 정했으면 다음은 그 상품권을 얼마까지 할인가로 살 수 있는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은 한 달에 얼마까지 붙을까?
할인율과 한도는 상품권 종류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 디지털형(모바일·카드형)은 10% 할인에 한 달 100만원까지, 종이 상품권(지류)은 5% 할인에 한 달 50만원까지 살 수 있어요. 디지털형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도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값을 대보면 됩니다.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쓸 금액을 먼저 적고, 그 금액을 두 한도에 나눠 보세요. 디지털형 한도를 다 채우면 10만원, 종이 상품권 한도를 다 채우면 2만5000원이 남는 돈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대량 구매하는 방법은 여기서 빼도 됩니다. 기업 구매는 할인 없이 정가라서, 명절 선물용으로 묶어 사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선물로 보내는 경우에는 한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디지털 선물하기는 보내는 사람이 한 달 200만원까지, 받는 사람이 한 달 100만원까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 기준으로 1인당 한 달 200만원 이내입니다. 두 상품권을 같은 달에 나눠 사면 할인이 붙는 구간을 300만원까지 넓힐 수 있어요.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은 지자체가 자율로 정하고 최대 10%라서, 우리 동네 값은 발행 지자체 공고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들어 평상시 할인율이 낮아졌다는 보도가 여럿 있지만,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안내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제 직전에 판매 화면에 뜬 할인율을 그대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도까지 채워 샀다면 남은 일은 다 쓰는 것입니다. 종이 상품권은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종이 상품권에서 거스름돈이 나오는 기준
종이 상품권은 액면가 단위로 건네는 물건입니다. 5000원권을 내고 4000원어치를 사면 1000원이 뜨는데, 이 돈을 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발행처는 액면가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썼을 때만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 비율은 상품권 종류와 발행처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상품권 뒷면 안내문이나 발행처 공지에서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결제한 금액만큼만 빠지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다음 결제에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맞추려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하나 더 담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결제가 여러 번 이어질 명절 장보기라면 디지털형 쪽이 남는 돈을 만들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상품권 자체에 붙은 조건입니다. 무엇으로 결제해 샀느냐에서 한 번 더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빠지는 혜택 2가지
첫째는 카드 전월실적입니다. 상품권 구매액은 대체로 다음 달 혜택을 정하는 실적에서 빠집니다. 30만원을 채워야 할인이 붙는 카드로 상품권 30만원을 샀다면, 그 달 실적은 0원으로 잡힐 수 있어요.
둘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상품권을 사는 행위는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결제 수단을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는 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카드사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카드사 이용약관에서 실적 제외 항목을 찾아 상품권이 적혀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쓸 때는 붙는 것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40% 우대공제율 대상입니다. 살 때 공제에서 빠지고 쓸 때 우대공제가 붙는 구조라,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 두면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할인 자체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명절 상품권 특별할인은 해마다 열리지 않는다
명절이 되면 할인폭이 자동으로 커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산이 잡힌 해에만 열렸습니다.
중기부는 2024년 9월 6일 추석맞이 특별할인을 알렸습니다. 카드형과 모바일은 15%, 종이 상품권은 10%로 할인폭을 키우고 개인 구매한도를 한 달 200만원으로 올린 조치였어요. 1차 판매분으로 준비한 3000억원이 사흘 만에 다 팔려 최종 4061억원어치가 나갔습니다.
이듬해는 달랐습니다. 중기부는 2025년 9월 24일 예산이 부족해 추석 추가할인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명절인데 한 해는 15%였고 한 해는 평상시 할인율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입니다. 이 글을 쓴 8월 하순까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추석 특별할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할인을 기다린다면 두 기관의 발표와 온누리상품권 판매 앱 공지를 보고, 열렸다면 사흘 안에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편이 맞습니다.
발표가 없거나 이미 마감됐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가보다 싸게 판다는 안내입니다.
할인해서 판다는 상품권을 바로 결제하면 안 되는 이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율과 한도가 공고문에 적혀 나옵니다. 반면 민간 플랫폼에서 싸게 판다는 상품권은 할인율만 화면에 크게 뜨고, 환불과 사용처 조건은 약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약관이 지금 고쳐지는 중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85건을 시정했습니다. 환불을 막거나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한 조항들이 여기 포함됐어요. 관련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2024년 8조6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시정된 내용이 실제 화면에 반영되는 시점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문화상품권·컬쳐랜드·기프티쇼 등 7곳은 연내, 나머지 3곳은 2026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고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는 상품권에는 아직 예전 조건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제 전에 네 가지만 순서대로 보세요. 누가 발행한 상품권인지 이름을 확인하고, 가맹점 조회에서 실제로 갈 가게를 검색하고, 환불 조건과 유효기간을 약관에서 읽은 다음 결제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율과 사용처를 지자체가 정하기 때문에, 옆 동네에서 통한 이야기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 상품권은 약관 한 줄로 환불 여부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사용처와 한도는 발행 지자체 담당 부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약관이 부당해 보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창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도 제 구매한도에 들어가나요? A. 디지털 선물하기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각각 한도가 걸립니다. 보내는 사람은 한 달 200만원까지, 받는 사람은 한 달 100만원까지입니다.
Q. 회사 이름으로 대량 구매하면 할인을 더 받나요? A. 온누리상품권 기업 구매는 할인 없이 정가로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용으로 묶어 사더라도 구매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 종이 상품권과 디지털형을 같은 달에 나눠 사도 되나요? A. 두 종류의 월 구매한도가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합산해서 보는지 여부는 판매 화면과 판매처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품권을 사면 카드사 캐시백이나 적립도 못 받나요? A. 전월실적 제외와 적립 제외는 서로 다른 항목이라 카드사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이용약관에서 적립 제외 대상에 상품권이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몇 곳이나 발행하나요? A. 광역 11곳과 기초 183곳을 합쳐 194개 지방정부가 발행합니다. 2024년 판매액은 17조6000억원입니다.
Q. 공정위가 고치라고 한 상품권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문화상품권·컬쳐랜드·기프티쇼 등 7곳은 연내, 나머지 3곳은 2026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산 상품권은 예전 조건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구매 시점의 약관을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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