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 ‘생계급여 기준도 같이 올랐다’, ‘우리 집도 대상이 될 수 있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두고 이런 말을 찾게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 금액이 올라갑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와 40%를 적용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8%와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추가 요건을 함께 봅니다. 가구원 수별 표에서 내 기준선을 찾고 네 가지 계산식을 대입하면 어떤 급여 기준과 비교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7년 가구원 수별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월 기준이며, 2026년 값과 함께 보면 오른 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 7인 | 9,515,150원 | 10,152,665원 | 3,248,853원 | 4,061,066원 | 4,873,279원 | 5,076,333원 |
가장 많이 언급되는 4인 가구는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2027년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 증가율은 6.70%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표는 급여로 받는 돈이 아니라 급여별 선정기준을 계산하는 100% 기준선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 중위소득에 7인과 6인의 차액을 가구원 한 명마다 더합니다. 가구원이 여덟 명이면 10,152,665원에 1,023,464원을 더해 11,176,129원이 됩니다.
표에서 100% 기준선을 찾았으니, 이 숫자를 만드는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2027년부터 바뀌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줄이는 추가 증가율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 같은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 방식을 3년 적용한 뒤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6.70% 인상은 소득 통계의 시차와 변동성을 보완하는 새 방식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제 100% 기준선에 급여별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먼저 실제 지급액 계산까지 이어지는 생계급여부터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를 계산하는 법
보건복지부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했습니다. 계산식은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에 0.32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4인 가구는 6,929,885원 × 0.32 = 2,217,563.2원입니다. 공식 표에서 원 단위로 제시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2,217,563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21만 7,563원에서 100만 원을 빼 121만 7,563원이 됩니다. 이 예시는 소득인정액이 이미 확정됐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에서의 단순 계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기준액 전부가 최대 지급액으로 남습니다.

생계급여는 32%선이 지급액과 맞물리지만, 의료급여는 40%선과 의료비 지원 구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40%를 계산하는 법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4인 가구 계산은 6,929,885원 × 0.40 = 2,771,954원입니다. 1인 가구는 2,736,042원 × 0.40 = 1,094,416.8원으로, 공식 기준액은 1,094,417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인 4인 가구를 가정하면 277만 1,954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소득 기준만 본 것이며, 실제 의료급여 선정은 별도 심사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기준액에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본 것처럼 기준선과 실제 지원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48% 계산 뒤에 임차료와 지역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48% 계산 뒤 기준임대료를 확인하는 법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6,929,885원 × 0.48 = 3,326,344.8원이고, 공식 기준액은 3,326,345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액은 2,736,042원 × 0.48을 적용한 1,313,3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인 4인 가구는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332만 6,345원 이하 구간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급여는 선정기준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차료와 지역,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7년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59만 6,000원입니다. 2026년보다 2만 5,000원 올랐지만,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임차급여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가 집의 조건까지 붙인다면, 교육급여는 학생과 학교급을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50% 계산 뒤 학생 지원액을 확인하는 법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6,929,885원 × 0.50 = 3,464,942.5원이고, 공식 기준액은 3,464,943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액은 2,736,042원 × 0.50을 적용한 1,368,021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40만 원인 4인 가구는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346만 4,943원 이하 구간에 들어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입니다.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50%를 곱해 나온 선정기준이 아니라 교육활동지원비의 실제 지원액입니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계산해도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소득인정액에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도 실제 급여가 같지 않은 이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것은 급여를 비교하는 기준선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심사하는 기관이 보는 값은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 하나만 기준표에 대입하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생계급여 기준 221만 7,563원보다 높아 생계 기준은 넘습니다. 반면 의료급여 277만 1,954원, 주거급여 332만 6,345원, 교육급여 346만 4,943원보다는 낮습니다. 소득 기준만 보면 세 급여의 비교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선정이나 지급액을 확정한 계산은 아닙니다.

2027년 수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안에 신청하거나 조사를 받는 급여는 2026년 기준과 해당 사업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최신 고시와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인원과 항상 같나요? A.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마다 보장가구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서의 가구원 기준과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Q.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의 월급을 단순히 더하면 되나요? A.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지만, 소득 종류와 공제 항목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 합계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말고 심사 자료를 제출해 산정받으세요.
Q.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수입이 매달 달라지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 변동이 있으면 신고 내역과 실제 지급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달 입금액만 제시하기보다 계약서나 지급명세서 등 보유 자료를 준비해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Q.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A. 재산은 월급에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와 지역, 기본재산액과 부채 반영 방식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을 받아야 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다른 지원사업도 네 가지 급여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마다 적용 비율과 연령·재산·거주지 같은 추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사업의 최신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는 대학생도 같은 표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표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지원은 국가장학금 등 별도 제도의 기준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세요.
제도의 내용과 지원 금액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자격 요건·신청 기간·세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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