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과 지급 요건
예상 퇴직금 = 적용한 1일 임금 × 30 × 산입한 계속근로일수 ÷ 365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계산해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도구의 예상액은 0원이에요. 회사의 별도 약정에 따른 지급액을 뜻하지 않아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입사일을 포함하고 퇴직일은 제외해 달력일수를 세어요.
1년 요건은 달력상의 1년으로 확인해요. 윤년의 1년을 무조건 365일로 판정하지 않아요.
2월 29일 입사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끝난 뒤인 3월 1일을 1년 경계로 사용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 합계에 상여·연차 산입액을 더해요. 이 금액을 해당 달력일수로 나눠요.
입사 후 3개월이 안 됐으면 입사일부터 계산해요. 월말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사용해요.
5월 퇴직일에 대응하는 2월 날짜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3월 1일부터 산정해요.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해당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함께 빼요.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요.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으면 하한 보정을 확인할 수 없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반적인 연간 대상 금액은 3/12를 더해요.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으면 제외 후 산정일수/365로 안분해요.
제도 신설이나 근로개월수 차이로 다른 안분이 필요하면, 확인한 산입액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대상 금액만 입력해요. 임시 지급금 등은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퇴직으로 새로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최근 임금 합계와 상여·연차 입력을 중복하지 마세요.
제외기간과 별도 확인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등은 평균임금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등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빼지 않아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되면 특례 산정이 필요해요. 이 경우 예상액을 표시하지 않아요.
주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섞인 경우와 중간정산은 자동 처리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해 주세요.
임금의 법적 성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결과는 실지급 확정액이 아니에요.
금액은 0~1조 원, 주 소정근로시간은 0~168시간을 지원해요. 금액과 시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해요.
날짜는 1900~2199년을 지원해요. 일수는 정수예요. 재직기간은 120년 이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