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가 끝났는데도 상대가 보낸 링크와 계좌번호가 화면에 남아 있나요? 2026년 9월 4일 기준 대응 순서는 추가 송금과 앱 설치를 즉시 멈추고, 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112에 신고하고 메시지·계좌·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악성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본인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을 함께 붙이세요.
정부는 2025년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1년 성과를 2026년 9월 2일 공개했습니다.
전년 동기간인 2024년 10월2025년 7월과 2025년 10월2026년 7월을 비교하면, 정부가 집계한 발생건수는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줄었고 피해액은 1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기간에 집계된 전체 발생건수와 피해액의 변화이지, 개인 사건의 환급률이나 피해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금융·통신·수사기관 사이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가 완비됐어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첫 행동은 경고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계좌 지급정지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추가 송금과 앱 설치를 멈추는 법
상대가 수사기관·은행·카드사를 자처해도 통화 안에서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카드 뒷면에 적힌 연락처처럼 독립된 채널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상 앱 장터에 올라온 앱도 예외가 아니므로, 상대가 보내는 링크를 다시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따라 먼저 할 일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먼저 할 일 | 피할 일 |
|---|---|---|
| 송금 전이고 앱도 설치하지 않음 | 통화를 끊고 공식 채널로 확인한 뒤 112에 의심 사실 신고 |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재통화하거나 추가 인증 |
| 송금 완료 |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과 112 신고 | 환불을 기다리며 대화를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추가 송금 |
| 앱 설치·개인정보 입력 의심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12 신고, 118 상담 | 감염이 의심되는 휴대폰으로 금융앱 계속 사용 |

송금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이제 기억으로 판단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접수 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은행 영업점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금융위원회는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경찰청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상황 | 연락할 곳 | 요청할 내용 |
|---|---|---|
| 내 계좌에서 돈이 빠짐 | 내 거래 금융회사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이체 건 지급정지 확인 |
| 사기계좌로 송금 | 송금 금융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접수 |
| 앱 설치·정보 유출 의심, 송금 없음 | 내 거래 금융회사와 118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와 금융앱·인증수단 보호 방법 확인 |
본인 명의 계좌가 여러 개라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나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피해금 송금은 온라인 메뉴를 찾느라 늦추지 말고 금융회사와 112에 바로 접수하세요.
금융회사에 연결되면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말하고, 가능하면 접수 시각·접수번호·대상 계좌를 받아 적으세요.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접수 경로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정지는 환급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 피해구제 절차로 환급이 가능하고, 여러 피해자의 피해금 합계가 잔액보다 크면 전액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처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과 유형이 다른 신종피싱은 2026년 6월 금융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를 먼저 취하고 경찰 확인으로 후속 거래정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피해금 환급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접수 내용과 다음 제출서류를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하세요.
지급정지 접수만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112 신고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어서 남겨야 합니다.
112 신고 뒤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면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 송금한 계좌와 상대가 알려온 계좌를 적어 두세요. 송금 시각·금액과 전화번호도 함께 말하세요.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 여부도 숨기지 말고 알리세요.
정부 자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24시간 365일 신고를 받고 응대율 98%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통계는 대응단 전체의 운영 지표이므로, 내 금융회사 접수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청 ECRM 안내 기준으로 긴급·부득이한 경우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술로 먼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 경찰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분증 사본입니다.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방법과 시간을 기록하세요.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자금 차단이 급하면 112와 금융회사 접수를 따로 진행하세요. 지급정지 접수번호와 경찰 신고번호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원본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존하는 일입니다.

메시지·계좌·통화 기록을 증거로 남기는 체크리스트
증거는 새로 만들어 내는 자료가 아니라 그때 받은 원본입니다. 지급정지와 112 신고를 늦추지 않는 선에서 아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메시지 발신 번호·수신 시각·본문·링크·계좌번호가 확인되도록 캡처하세요. 원본 문자·메신저 대화·이메일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별도 사본으로 저장하세요.
계좌 거래내역에서 실제 출금 시각·금액·상대 계좌·거래 후 잔액을 확인하세요. 여러 번 이체했다면 거래마다 한 줄씩 적고 계좌번호가 포함된 파일은 공식 기관에만 제출하세요.
통화 통화기록 화면에서 발신 번호와 통화 시각을 남기세요. 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기억나는 요구사항은 추정과 사실을 섞지 말고 따로 적으세요.
악성앱 설치한 앱 이름과 설치 시각, 요구한 권한을 기록하고 관련 화면을 캡처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링크만 누른 경우와 앱을 설치한 경우를 구분해 안내하며, 설치가 의심되면 모바일 백신·수동 삭제·서비스센터 점검과 118 상담 경로를 제시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휴대폰으로 금융거래를 계속하지 말고 다른 기기로 금융회사와 112에 연락하세요.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인증서와 보안수단 재발급이 필요한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세 기록이 모이면 기억으로 설명하는 대신 같은 시간을 한 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체·지급정지·112 시각과 금액을 계산해 신고 내용이 비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송금·지급정지·112 시각을 맞춰 보는 계산법
피해금액은 기억이 아니라 거래내역으로 계산하세요. 여러 번 빠져나갔다면 실제 출금액을 모두 더하고,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서 신고용 합계를 적습니다. 총 피해금액은 실제 출금액 합계에서 이미 반환된 금액을 뺀 값으로 적으세요.
송금한 경우 시간은 마지막 이체를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지급정지 지연시간은 금융회사 접수시각에서 마지막 이체시각을 뺀 값입니다. 112 신고 지연시간은 112 접수시각에서 마지막 이체시각을 뺀 값입니다.
이 숫자는 환급액이나 수사 결과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경찰이 거래 흐름을 다시 맞출 때 사용하는 확인용 기록입니다.
| 기록 | 확인할 값 |
|---|---|
| 금융회사 | 지급정지 접수시각·접수번호·대상 계좌 |
| 112 | 신고시각·접수번호·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여부 |
| 증거 묶음 | 문자 원본·이체내역·통화기록·앱 설치 정보 |
이 세 줄과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여부까지 채우면 초기 대응 기록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완성됐다는 뜻은 환급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범죄 이용 계좌의 잔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액·계좌·서류가 맞지 않으면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하고, 신고는 112, 금융상담은 1332, 악성앱 상담은 118로 이어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에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피해구제 경로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안내하므로, 현금 전달 장소와 시간, 상대방 정보, 통화기록을 보존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확인하는 계좌와 절차를 따르세요.
Q. 지급정지 뒤 금융회사 명의 문자가 오면 링크를 눌러도 되나요? A. 문자 속 링크나 전화번호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지 마세요.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직접 입력한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접수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추가 인증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112에 알리세요.
Q.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 환급 날짜를 바로 알 수 있나요? A. 정해진 하루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에 남은 잔액, 다른 피해자의 신청,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로 현재 절차를 확인하세요.
Q. 가족 명의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누구 계좌부터 보호하나요? A. 악성앱을 설치한 휴대폰으로 금융거래를 계속하지 말고 다른 기기로 가족 명의 금융회사에 상황을 알리세요. 가족 명의 계좌와 전화번호, 설치 시각을 함께 말하고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점검 범위를 따르세요.
Q. 의심 전화를 받은 뒤 번호를 바꿔야 하나요? A. 번호 변경은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통화기록과 메시지를 보존하고 112와 금융회사에 신고한 뒤, 지속되는 스팸이나 번호 도용 우려는 통신사와 118에 별도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