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이전이면 지금 가진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IRP를 바꾸려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같은 제도 유형의 계좌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보내는 사업자와 받는 사업자가 같은 상품을 취급해야 합니다.
IRP는 IRP끼리, DC는 DC끼리 확인해야 하며, 이전 제외상품이나 받는 사업자에 없는 상품은 매도·현금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기준은 계좌 유형, 상품·사업자 지원 여부, 처리 중 거래 제한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과 신청 후 최종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IRP는 IRP끼리, DC는 DC끼리 옮긴다
실물이전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DB↔DB, DC↔DC, IRP↔IRP처럼 동일한 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IRP는 가입자가 계약 주체라 옮길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DB·DC는 회사가 계약한 사업자 범위가 먼저이므로, 개인이 원하는 사업자를 골랐다고 바로 실물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유형이 맞아도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보유 상품과 받는 사업자의 상품 목록을 겹쳐 봐야 합니다.

이전 제외상품과 받는 사업자 라인업을 함께 본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1월 7일 금융꿀팁 156에서 신탁계약 형태의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채무증권, ETF를 주요 실물이전 대상 상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대상 상품은 큰 범주의 기준일 뿐, 내 계좌의 이전 가능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형태로는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과,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언번들형 계약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품 특성으로는 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주가연계펀드), 파생결합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 MMF(단기금융펀드), 종금사 발행어음 등이 제외 대상으로 안내됐습니다.
상품 제공 수수료가 붙는 상품은 받는 사업자가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소규모펀드와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도 확인 대상입니다.
압류·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도 특정 상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 범주에 들어가는 ETF·예금·보험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그대로 이동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사업자와 받는 사업자가 같은 상품을 모두 취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라인업은 받는 사업자가 실제로 취급하는 상품 목록을 뜻합니다.
상품명과 함께 사전조회 화면의 가능 여부, 받는 사업자의 상품 목록, 현금이전 처리방식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보유 상품을 새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불가 또는 현금이전으로 표시된 항목이 있으면, 그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실물로 가지 않는 항목은 매도와 현금이전 조건을 따로 적어 둬야 합니다.

매도·현금이전이 필요한 항목은 따로 표시한다
실물이전 제외상품과 받는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기존 안내상 상품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이전해야 합니다.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장상품은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하며, 안내받은 기간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합니다.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가능으로 조회된 상품과 불가로 조회된 상품을 섞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최종 안내 목록을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이제 현금으로 바뀔 항목을 구분했다면, 신청 뒤 계좌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중에는 거래 제한과 최종 확인을 챙긴다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 최소 3영업일이 걸리고, 현금화나 환매가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전할 상품의 목록과 수량을 확정하는 동안에는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TF 분배금 지급이나 펀드 재투자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처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 매매나 운용 지시가 평소처럼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처리 중 제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옮길 곳인 수관회사에서 접수하고, 현재 계좌가 있는 이관회사가 상품별 가능 목록과 현금이전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최종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전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연락처와 확인 방법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신청 화면과 안내 목록에서 대조하면, 실물이전 준비가 끝났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준비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방법 4가지
- 현재 계좌와 옮길 계좌가 DB·DC·IRP 중 같은 제도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보유 상품마다 실물 가능, 현금이전, 제외 중 어떤 결과인지 확인하고, 받는 사업자가 동일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의 매도 주체, 처리 기한, 환매·중도해지 조건을 적어 둡니다.
- 신청 후 거래 제한, 최소 처리기간, 최종 이전 의사 확인 방식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네 항목이 모두 확인돼야 상품을 그대로 옮긴다는 기대와 실제 처리 방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체크리스트는 실물이전 가능 여부나 손실이 없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계약 형태, 상품 상태, 보내는·받는 사업자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현재 사업자와 받는 사업자의 퇴직연금 상담창구나 금융감독원 상담창구에 문의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최신 안내도 함께 확인하면 사업자별 화면과 조건을 다시 대조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옮길 사업자의 IRP 계좌가 이미 있으면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금융감독원 안내상 수관회사에 퇴직연금계좌가 이미 개설돼 있으면 신규 계좌를 만들지 않고 이관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화면에서 가능한 신청 경로는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Q.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에서도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나요? A. 실물이전은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를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Q. 현금성 자산만 있는 IRP도 실물이전으로 신청하나요? A. 금융감독원은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 보유한 계좌는 사업자 변경 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유 상품이 없는지, 대기성 현금만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최종 이전 의사 확인은 전화로만 해야 하나요? A. 금융감독원 안내에는 영업점 방문, 휴대폰 앱, 전화 등으로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신청 중 ETF 분배금이나 펀드 재투자 일정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ETF 분배금 지급이나 펀드 재투자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실물이전 처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일정이 처리 제한에 걸리는지 현재 사업자에 문의하세요.
Q. 이전이 끝난 뒤에는 상품 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A.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전 완료 뒤 상품명과 수량,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운용 지시는 수관회사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