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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넣기 전에, 청약 1순위 조건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완벽 정리 대표 이미지

청약통장은 오래 넣을수록 1순위에 가까워진다고들 합니다.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을 다 채우고도 어느 아파트에 넣느냐에 따라 1순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1순위를 재는 방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은 매달 몇 번 넣었는지를 보고, 민영주택은 통장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통장을 들고도 한쪽에서는 1순위, 다른 쪽에서는 2순위가 되는 일이 여기서 생겨요.

두 방법이 나뉘기 전에 둘 다 통과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든 지 얼마나 됐는지, 가입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가입기간은 내가 넣으려는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인 곳과 24개월인 곳

지금 통장을 만들면 언제부터 1순위가 될까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넣으려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답을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역을 네 가지로 나눠 가입기간을 다르게 잡아 두었습니다. 이 구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똑같이 걸립니다.

지역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개월
수도권(위 지역 제외)12개월
수도권 외6개월
위축지역1개월

수도권이라고 다 12개월은 아닙니다.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에 내놓은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효력은 그해 10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가 함께 묶였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도 같은 날 들어갔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곳에 넣으려면 통장을 만든 지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 줄에 설 수 있어요. 같은 수도권이라도 목록에 없는 곳은 12개월입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12개월 6개월 비교

가입기간까지는 두 주택이 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국민주택은 통장에 쌓인 돈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어요. 매달 실제로 넣었는지, 넣은 횟수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에서 확인할 숫자 3가지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면 통장에서 확인할 숫자가 세 개입니다.

첫째, 넣은 횟수입니다. 가입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맞는 납입 횟수도 같이 채워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 그 밖의 수도권은 12회 이상, 수도권 밖은 6회 이상입니다. 위축지역은 1회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수도권을 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로 1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횟수가 한 문장에 함께 붙어 있는 셈이에요.

둘째, 한 달에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넣은 만큼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규칙은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그 달 납입금을 25만원으로 계산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상한은 2024년 11월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셋째, 통장에 쌓인 저축총액입니다. 1순위가 되는 것과 당첨되는 것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를 차례로 따져 당첨자를 가립니다. 넣는 날을 미루거나 여러 달을 한꺼번에 미리 넣으면 이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민영주택은 이 세 숫자를 하나도 세지 않습니다. 공고가 나오는 날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만 봐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1순위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 확인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예치금을 분양 단지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되는 이유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 두 가지로 끝납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신청하는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아래처럼 정해져 있어요.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여기서 지역 칸을 분양 단지가 있는 곳으로 읽는 착오가 잦습니다. 기준은 청약을 넣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광역시에 살다가 서울로 옮긴 사람은 통장에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들어 있어야 85㎡ 이하에서 1순위가 됩니다. 표를 잘못 읽어 250만원에서 멈춰 두면 가입기간을 24개월 넘게 채워 놓고도 2순위로 접수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만 맞추면 됩니다. 매달 나눠 넣지 않아도 되고, 몇 번에 걸쳐 넣었는지도 세지 않아요. 공고 전에 한 번에 채워도 이 요건은 통과합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는 요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통장에 돈을 더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무주택이어야 하는 사람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다르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넣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이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 안에 집 한 채가 있으면 본인 통장 조건이 완벽해도 국민주택 1순위 줄에는 서지 못해요.

민영주택은 집이 있어도 청약 자체는 됩니다. 1순위 요건에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점제로 뽑는 물량에서는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점수가 되므로, 집이 있으면 그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집 한 채가 국민주택에서는 자격을 없애고, 민영주택에서는 점수를 깎습니다. 내 세대에 누가 들어 있는지는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을 보고 있다면 통장 거래 내역보다 등본을 먼저 펴 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민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조건 설명

여기까지는 지역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통장과 무관한 조건이 세 개 더 붙습니다.

1순위를 채우고도 규제지역에서 걸리는 제한 3가지

가입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을 모두 채우고도 1순위로 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만 걸리는 제한이에요. 2025년 10월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여기 들어갔으니, 그 지역 단지를 보고 있다면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째,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로 넣을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에 함께 올라 있는 상태라면 통장을 아무리 오래 부어도 1순위 자격이 없어요.

둘째, 최근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당첨된 적이 없어도 걸립니다. 가족 한 사람의 당첨 이력이 세대 전체를 5년 동안 묶습니다.

셋째,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가 빠집니다. 민영주택은 집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두 채부터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세 가지 모두 통장이 아니라 등본에서 정해집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세대주가 누구인지, 세대 안에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지 등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제 남은 것은 내 통장 숫자를 표에 대보는 일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어느 쪽 1순위인지 계산하는 법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1단계, 공고문에서 두 가지를 읽습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 수도권인지 수도권 밖인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필요한 가입기간이 24개월, 12개월, 6개월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2단계, 국민주택이면 횟수를 세고 민영주택이면 잔액을 봅니다. 국민주택은 통장 거래 내역에서 실제로 넣은 달을 세어 24회, 12회, 6회 중 필요한 수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민영주택은 신청하려는 전용면적과 내가 사는 지역을 예치금 표에 대보고, 공고일까지 그 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3단계, 규제지역이면 등본을 폅니다. 세대주인지, 세대 안에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지, 집이 두 채 이상인지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앞서 공통으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서울에서 같은 85㎡ 이하를 놓고 두 쪽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견줘 보면 얼마나 벌어질까요. 국민주택은 24개월 동안 24회를 채우면 되고 한 달 최소 납입액이 2만원이니, 48만원으로 1순위 줄에 섭니다. 민영주택은 같은 면적에서 300만원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24개월로 똑같은데 필요한 돈은 여섯 배 넘게 벌어져요.

청약통장 1순위 계산 3단계 국민주택 민영주택 비교

다만 48만원짜리 통장으로 국민주택에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영주택 300만원은 채우면 그것으로 요건이 끝나지만, 국민주택 48만원은 저축총액을 먼저 따지는 순서에서 맨 뒤라는 뜻이에요.

내 통장이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지는 청약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예치금이 한 화면에 나오고 가점도 여기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분이 적용되고 있고, 2025년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은 2026년 말까지로 정해진 뒤 연장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은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청약을 넣기 전에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숫자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세대 구성이나 당첨 이력처럼 개인 사정이 걸린 부분은 청약홈 상담 창구나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에 월 50만원까지 넣어도 되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액은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정해져 있어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순위를 매길 때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25만원까지이므로, 그보다 많이 넣은 달도 2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Q. 중간에 못 넣은 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를 세지 않으므로 공고일까지 예치금만 채워져 있으면 1순위 요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회차를 세기 때문에 빠진 달만큼 횟수가 모자라고, 납입을 미루거나 미리 넣은 사정이 당첨자를 가리는 순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Q. 미성년자 때 넣은 기간도 인정되나요? A. 1순위 자격은 만 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통장을 만든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위축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가입기간 1개월, 납입 1회만으로 1순위를 인정하는 지역 구분입니다. 지정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넣으려는 단지가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지역 표시로 확인하세요.

Q. 가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규칙은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처럼 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적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든 날부터 세면 되고, 정확한 경과 개월 수는 청약홈 조회 화면에 표시됩니다.

Q.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통장 하나로 넣을 수 있나요? A. 국민주택 1순위를 정한 제27조와 민영주택 1순위를 정한 제28조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한쪽에서 1순위인 통장이 다른 쪽에서는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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