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A는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도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은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IMA의 만기 원금 지급 의무와 예금자보호는 서로 다른 장치입니다. 고객 요청에 따른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만기 원금 지급 의무를 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지만, 중도해지 때는 운용자산 평가가격과 비용에 따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수익률도 예금의 약정금리처럼 확정해서 읽으면 안 되고, 증권사 부도·파산에 따른 신용위험도 따로 남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는 상품 설명서와 약관에서 예상수익률의 성격, 만기, 중도해지, 예금자보호 문구를 같은 표에 옮겨야 합니다.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IMA는 출시 회차마다 설명서·수수료·중도해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행 전 최신 문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IMA는 고객 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MA를 고객에게 받은 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로 설명합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며, 기업금융 관련 자산 70% 이상이라는 공통 운용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70%라는 숫자만 보고 내 돈이 어느 자산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식 상품 안내에는 회차별로 주식·채권·기업대출·벤처기업 등 운용자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 | 가입할 상품에서 다시 볼 내용 |
|---|---|---|
| 제도 목적 | 고객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운용 | 해당 회차의 투자전략과 운용자산 |
| 운용 기준 | 기업금융 관련 자산 70% 이상 | 자산 종류, 편입 한도, 신용·유동성 위험 |
| 사업자 |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 실제 모집 중인 회사와 상품 회차 |
| 수익 | 운용 결과를 고객에게 지급 | 목표·예상인지, 실적배당인지 |
이 표에서 공통 규정과 상품별 조건을 나누면, IMA라는 이름만 보고 예금이나 펀드와 같은 상품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가장 크게 보이는 예상수익률부터 어떤 성격의 숫자인지 가려야 합니다.

예상수익률은 약정금리가 아니라 수익의 성격부터 봅니다
IMA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숫자를 읽기 전에 옆에 붙은 설명을 읽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식 IMA 안내에서 IMA를 실적배당형으로 설명하며 확정수익률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운용 결과가 좋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만 상환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수익률을 예금의 약정금리처럼 받아들이면 상품 구조를 잘못 비교하게 됩니다.
| 표시되는 말 | 실제로 뜻하는 것 | 비교할 때 확인할 것 |
|---|---|---|
| 목표·예상 수익률 | 판매 시 기대치를 제시한 수치 | 약정금리인지, 목표치인지 |
| 운용실적 | 일정 기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 | 기준일과 과거 실적 여부 |
| 만기 원금 지급 | 조건을 충족할 때 원금 지급 의무 | 수익률까지 보장하는지 여부 |
| 보수·성과보수 차감 후 금액 | 비용을 뺀 뒤 고객에게 남는 금액 | 보수율, 부과 시점, 성과보수 산식 |
서로 다른 상품의 숫자를 비교하려면 목표·예상·실적 중 무엇인지, 세전·세후인지, 보수 차감 전·후인지, 기준 기간이 무엇인지부터 맞추세요. 예상수익률 숫자만으로 상품 순위를 매기는 비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률의 성격을 정했다면, 그 숫자가 붙어 있는 만기와 돈이 묶이는 조건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만기는 자금을 묶어 두는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IMA는 상품마다 만기일을 정해 설계할 수 있고, 모든 IMA에 같은 만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운용규정에서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는 문장을 보더라도, 내 상품이 1년 만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예외·재확인 지점 |
|---|---|---|
| 만기일 | 설정일과 만기일, 상환 예정일 | 만기일이 휴일일 때 지급일 |
| 보유기간 | 돈을 만기까지 둘 수 있는지 | 생활비·세금 등 예정된 사용 시점 |
| 만기 원금 지급 | 만기 보유 시 회사의 원금 지급 의무 | 고객 요청 중도해지 여부 |
| 상환 지연 | 자산 처분이 어려울 때의 처리 | 약관에 적힌 연기 사유와 통지 방법 |
중간에 꺼낼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만기일 하나만 보지 말고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상환 지연 조항을 함께 보세요. 만기까지 둘 수 있어도 수익률과 보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기를 확인했다면, 만기 전에 현금화할 때 어떤 가격과 비용이 적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 여부와 손실 계산을 따로 봐야 합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품 약관에 따라 중도해지 때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중도해지 수수료·운용보수·추가 비용·성과보수·세금을 뺄 수 있습니다.
폐쇄형으로 설계된 IMA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도 운용자산을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우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 설명서 문구 | 읽을 뜻 | 놓치기 쉬운 예외 |
|---|---|---|
| 중도해지 가능 | 만기 전에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가격과 공제항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 |
| 중도해지 불가·폐쇄형 | 만기 전 현금화가 제한됨 | 별도 예외가 약관에 적혔는지 확인 |
| 시가·공정가액 | 원금이 아니라 평가기준으로 금액을 산정 | 거래가격이 없는 자산의 평가 방식 |
| 상환 연기 | 즉시 지급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음 | 자산 처분 불가·시장 휴장·유동성 경색 등 |
공정가액은 거래가격이 뚜렷하지 않을 때 정한 평가가격이므로, 비상장이나 거래가 적은 자산이 들어 있다면 산정 방식을 더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발행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회차의 수수료표를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조건을 읽은 다음에는 원금 지급과 예금자보호를 하나의 보장으로 묶지 말아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와 증권사 원금 지급 의무를 따로 적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투자자 안내는 금융투자상품이 은행 예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해당 금융기관의 부도 때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공개된 IMA 상품 안내도 IMA 자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고지합니다.
따라서 만기에 원금을 지급한다는 문장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는 문장을 한 칸에 쓰면 안 됩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다른 현금성 예수금의 보호 여부와 IMA의 보호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 비교할 답 | 확인할 예외 |
|---|---|---|
| 원금 지급 의무가 있나 | 만기 조건에서 회사가 부담하는지 | 고객 요청 중도해지와 지급 연기 조항 |
| 예금자보호가 되나 | IMA 자체의 보호 여부 문구 | 다른 예수금과 혼동하지 않기 |
| 증권사 신용위험이 있나 | 부도·파산 때 지급이 불확실한지 | 신용위험과 원금손실 경고 |
| 수익이 확정되나 |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지 | 목표·예상 수익률과 확정수익률 구분 |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증권사가 부담하는 지급 의무가 회사의 신용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상품 안내에는 회사의 부도·파산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됩니다.
이 둘을 분리해 적었다면, 마지막으로 내 돈을 만기까지 둘 수 있는지부터 비교하면 됩니다.

만기까지 둘 수 있는 돈과 중간에 써야 할 돈은 기준이 다릅니다
IMA를 비교할 때는 예상수익률이 높은 순서부터 세우지 말고 돈을 언제 쓸지 먼저 나누세요. 그다음 아래 표에서 같은 조건을 가진 상품끼리만 비교하면 됩니다.
| 자금 상황 | 먼저 비교할 항목 | 확인 결과 |
|---|---|---|
| 만기까지 둘 수 있음 | 만기일, 만기 원금 지급 조항, 운용자산 | 만기 조건과 신용위험을 함께 확인 |
| 중간에 쓸 가능성 있음 | 중도해지 가능 여부, 평가기준, 지급 지연 | 현금화 조건이 필요한 시점과 맞는지 확인 |
| 예금자보호가 우선 | 보호 문구, 보호 주체, 상품 분류 | IMA와 보호상품을 별도로 비교 |
| 수익률이 우선 | 목표·예상·실적 구분, 비용, 세금 | 같은 기준의 세후 금액인지 비교 |
가입 직전에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최신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품설명서·약관의 발행일과 회차를 확인했는가
- 예상수익률이 목표인지, 예상인지, 실적배당인지 표시했는가
- 운용자산과 신용·시장·유동성·환율 위험을 확인했는가
- 만기일·상환일·상환 지연 사유를 확인했는가
-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시가·공정가액 기준을 확인했는가
- 중도해지 수수료·운용보수·추가 비용·성과보수를 확인했는가
- 만기 원금 지급 의무의 예외와 증권사 신용위험을 확인했는가
- 예금자보호 여부 문구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 발행 전 수수료와 중도해지 조건이 최신인지 다시 확인했는가
문서끼리 표현이 다르거나 판매 화면의 숫자와 설명서의 문구가 맞지 않으면 판매사 고객센터나 지점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가입을 미루고 금융감독원 FINE나 금융투자협회의 상담·분쟁조정 창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MA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는 IMA를 폐쇄형·추가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명하지만, 모든 회차가 추가 납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려는 회차의 추가가입 가능 여부와 추가 납입분의 만기·수수료를 설명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만기일이 지난 뒤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인 지급 시점은 상품 약관의 만기 상환 조항에 따르지만, 자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과 실제 지급일, 연기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운용보고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A. 자산별 구성, 평가금액, 운용기간, 손익, 비용, 만기 관련 공지와 변경사항을 순서대로 보세요. 보고서 주기와 교부 방법은 상품 약관과 회사 안내에 적힌 기준을 따릅니다.
Q. 세금은 예금 이자와 똑같이 처리되나요? A. IMA의 수익 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시점은 상품 구조와 당시 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문서의 세전·세후 표시와 세금 공제 시점을 보고, 바뀔 수 있는 세법은 발행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Q. 증권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가입하려는 회차에 적용되는 최신 상품설명서·약관과 해당 공시 문서를 우선 대조해야 합니다. 화면의 홍보 문구보다 계약에 적용되는 문서의 만기·중도해지·수수료·보호 문구를 판매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