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금융감독원 공식 누리집의 민원·신고 메뉴부터 열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현재,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에서 피해 내용을 한 번 입력해 여러 피해구제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전화번호와 SNS 이용중지·수사의뢰를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지만, 각 조치의 요건·담당기관·결과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금융감독원 공식 신고 메뉴 찾기
금융감독원 공식 누리집에서 민원·신고를 여세요.
불법사금융 지킴이 안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이 메뉴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기존 온라인 피해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창구입니다.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내역을 제도별로 여러 번 입력하던 불편을 줄이도록 바뀌었습니다.
상담과 지원은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창구인지 확인하기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 경로에는 개인정보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메뉴 이름이나 화면이 다르면 오래된 안내문을 따라가지 말고 금융감독원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공식 메뉴를 찾았다면 다음은 피해 내용을 한 번에 입력하고 증빙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2단계,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을 붙이는 방법
신고 화면 안내에 따라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내역을 적으세요. 불법추심이 있었다면 연락 내용과 사용된 전화번호·SNS 계정도 함께 적어야 담당기관이 사건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예시로 든 증빙은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불법추심 연락의 녹취 또는 대화 내용입니다.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다시 편집해 원본을 지우기보다 원본을 보관하고, 캡처할 때는 날짜·전화번호·계정명이 보이게 남기세요. 기억나지 않는 금액이나 날짜는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하지 못한 사실로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입력을 끝내면 이제 무엇을 함께 요청할지 구분해야 신고 접수와 지원 결정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3단계, 추심중단과 두 종류의 대리인을 나누어 신청하기
원스톱 신고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추심 연락을 줄이는 조치부터 수사와 피해회복을 돕는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역할을 나누어 보면, 한 번의 신고가 어떤 일을 요청하는지와 어떤 일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항목 | 하는 일 | 확정 전에 확인할 점 |
|---|---|---|
| 불법추심 중단 경고·채무종결 요구 |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알리고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합니다. | 요구와 실제 중단·종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법률상담 | 선임된 대리인이 이후 불법추심 연락에 대응합니다. | 선임 요건과 지원 범위를 확인하세요. |
| 대부계약 무효확인서·소송지원 |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과 불법대부계약 관련 소송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은 담당기관이 검토합니다. |
| 전화번호·SNS 이용중지·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 불법추심에 쓰인 연락수단과 계좌에 조치를 의뢰합니다. | 이용중지·지급정지는 해당 기관 절차와 판단을 거칩니다. |
| 경찰 수사의뢰 | 신고 내용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혐의를 경찰에 수사의뢰합니다. | 수사의뢰가 수사결과나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 채무조정·금융·고용·복지 연계 |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지원을 연결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와 제도권 채무조정은 별도 절차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채무자대리인과 고소대리인은 이름이 비슷해도 맡는 일이 다릅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을 통해 이후 불법추심 연락에 대응합니다. 고소대리인은 별도 역할로, 피해자가 위임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진행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을 대신합니다.
온라인 신고 뒤 상담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밝히면 전담자 배정과 후속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중단, 대리인 선임, 수사의뢰를 한 번에 적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시점에 진행되거나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같은 피해라도 어느 창구에서 시작할지 고르는 일입니다.
4단계, 상황에 맞는 신고 창구를 고르는 기준
온라인 신고가 기본 경로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 위험인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지, 이미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창구를 나누면 됩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이용할 창구 | 그다음 확인할 일 |
|---|---|---|
| 피해 내용과 증빙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을 때 | 금융감독원 온라인 원스톱 피해신고 | 피해 내용 입력과 증빙 첨부 뒤 필요한 지원 의향을 상담 과정에서 밝히세요. |
| 자료가 많거나 온라인 입력이 어려울 때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상담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전담자가 피해내역 정리부터 신고까지 돕는지 예약 때 확인하세요. |
| 즉시 출동이 필요한 위협이나 신변 위험이 있을 때 | 경찰 112 | 안전 확보를 먼저 요청하고 원스톱 지원 의향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
|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때 | 피해진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원스톱 지원 의향 전달 | 동의하면 신복위 앱 상담 신청과 고소대리인 선임 절차를 확인하세요. |
| 불법 대부 광고나 전화번호·SNS 계정만 제보할 때 | 금융감독원 내 별도 신고 메뉴 | 개인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신고와 공익 제보 메뉴를 구분하세요. |
금융위원회는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정리를 도울 수 있으니, 자료를 완벽하게 모으느라 신고를 미루기보다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해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반대로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SNS 계정에 대한 공익 제보는 별도 메뉴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신고와 공익 제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원스톱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담당 수사관이 지원 의향을 확인하고, 동의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앱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됐습니다.

어느 창구를 택했든 신고 전후에 확인할 항목이 남습니다.
5단계, 신고 전후에 다시 확인할 항목 5가지
공식 접속경로
금융감독원 공식 누리집의 민원·신고에서 시작해 불법사금융 지킴이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화면이나 메뉴명이 다르면 오래된 안내문이나 문자 링크를 믿지 말고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찾으세요.
본인인증과 필수 입력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한지, 어떤 항목이 필수인지 현재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인증번호·비밀번호를 상담 대행자나 상대방에게 보내지 말고 공식 누리집 안에서 직접 입력하세요.
증빙 원본
문자·카카오톡, 입출금 내역, 전화번호·SNS 계정, 녹취·대화 내용을 원본으로 보관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자료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수령액·상환액·연락 기록은 아는 범위에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항목과 위임
추심중단 경고, 채무자대리인,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수사의뢰 중 무엇을 원하는지 상담 때 다시 말하세요. 경찰 신고 뒤에는 신복위 상담 연계와 고소대리인 선임에 동의할지, 필요한 위임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긴급 번호와 후속 연락
신변 위험이 즉시 발생하면 온라인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경찰 긴급신고를 먼저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 신고·상담과 원스톱 지원 상담의 번호, 담당기관의 후속 연락처는 발행일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원스톱 신고는 여러 제도에 접근하는 통합 창구이지, 모든 절차가 자동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화면의 본인인증·증빙·위임 요건과 지원 가능 여부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발행일에 공식 화면과 상담 창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신변 위험이 즉시 발생하면 경찰 112, 금융감독원 신고·상담은 1332, 원스톱 지원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관련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는 증빙자료가 일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범위와 확인 방법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연락처·계좌·대화 상대를 정리해 금융감독원 13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세요.
Q. 이미 돈을 갚은 뒤에도 피해 신고를 문의할 수 있나요? A. 이미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가능 여부나 피해회복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상환내역과 추심 기록을 보관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사건별 지원 범위를 확인하세요.
Q.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경찰 수사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A. 채무자대리인은 추심 연락에 대응하는 법률지원이고, 수사의뢰는 경찰 수사절차로 별도 진행됩니다. 원스톱 신고에서 두 항목을 함께 요청할 수 있어도 각각의 요건과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에게 온 추심 메시지도 자료로 낼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가 예시한 증빙에는 불법추심 연락의 녹취와 대화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족·지인에게 전달된 자료도 원본과 날짜·발신 계정을 보관해 상담자에게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센터에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A. 현재 공식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상담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예약 없이 가능한지는 센터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신고를 도와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지원의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무료라고 안내합니다. 비용을 보내기 전에 금융감독원 13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공식 창구와 해당 안내의 진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