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신청 화면에서 예상 가점 칸을 열어 두고 생년월일과 통장 가입일을 번갈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을 태어난 날부터 셌는지,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는지에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점제를 적용하는 청약에서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한 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끝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 정보를 모아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해당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세 항목을 먼저 나누고, 가장 많이 틀리는 무주택기간 시작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 청약가점 세 항목부터 나누어 적기
가점 상한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입니다. 세 항목을 합친 최고점은 84점이므로, 한 항목의 점수를 다른 항목에 겹쳐 넣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본인을 빼고 셉니다. 0명은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입니다. 4명은 25점, 5명은 30점,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0세 이상인 자녀를 세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세대였는지도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기간을 보며, 통장 종류·금액·명의를 바꿔도 원칙적으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 단위로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통장을 보유한 경우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계산한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지만,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표를 적을 때는 가족 수와 부양가족수를 구분하세요. 부양가족수는 인정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세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납입금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부모님을 같은 주소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을 더하거나 배우자 통장 기간을 전부 합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입력 실수입니다. 세 칸을 만들었다면 이제 무주택기간의 시작일과 끝점을 채울 차례입니다.

2단계, 무주택기간 시작일을 만 30세와 혼인신고일로 정하기
국토교통부령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을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나 주민등록을 옮긴 날을 혼인신고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30세 전 혼인신고 여부와 날짜를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대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에 반영합니다. 소유 이력이 두 번 이상이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봅니다.
주택 소유·처분 시점은 계약서의 잔금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의 끝은 오늘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 인정 예외가 있는지는 규칙과 해당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대상인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해 1년 단위로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의 자취 기간을 점수에 더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시작일과 끝점을 정했으면 이제 세 항목을 합산해 청약가점 계산기 결과를 맞출 차례입니다.
3단계, 세 항목을 더해 청약가점 계산법
계산식은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0점, 부양가족이 2명이면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10+15+2로 27점이 됩니다.
손으로 더한 값과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의 결과가 다르면 총점부터 고치지 말고 세 입력값을 하나씩 다시 보세요. 혼인신고일과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부양가족의 본인 제외 여부, 통장 최초 가입일이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점수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주택의 공급유형과 가점제 적용 여부,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기준과 제출서류 심사 결과가 함께 작용하므로 점수만으로 당첨 가능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판단이 어려운 주택 소유 예외나 가족관계는 청약홈 상담 창구 또는 모집공고에 적힌 사업주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함께 살다가 주소를 옮긴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는지를 보므로,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기간을 끊어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가족관계도 함께 보므로 주민등록표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대조하세요.
Q.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분양권등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 기준과 적용례를 봅니다. 계약 시점과 공고일, 해당 주택의 무주택 인정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칙 제53조와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이어서 보나요? A. 해지와 재가입을 한 경우에는 예전 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하지 말고 현재 통장의 가입 확인 정보를 먼저 보세요. 전환이나 명의변경처럼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홈과 모집공고의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Q. 과거에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도 확인해야 하나요? A. 국토교통부령 별표1은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점수 계산과 별개로 적용되는 제한이므로 당첨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가점 점수는 공고가 달라져도 그대로인가요? A.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고일이 달라지면 점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신청하려는 모집공고마다 세대원과 공급유형을 다시 확인하세요.

Q. 무주택기간과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뜻인가요? A. 무주택기간은 가점에 반영하는 기간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확인 대상과 쓰임이 달라 같은 값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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