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미래 지급능력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전에는 내상조찾아줘에서 영업상태·보전방법·보전기관을 확인하고, 가입할 상품의 약관과 해약환급금 표를 받아 읽고, 계약 이전이나 양도 때 동의 방식과 부동의 시 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등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을 요구하고, 상조상품에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 계약의 보전 여부는 회사 전체 수치가 아니라 실제 납입금과 보전기관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볼 항목 | 공식 확인 경로 | 확인할 내용 |
|---|---|---|
| 영업상태·등록 정보 | 내상조찾아줘·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 | 정상 영업 여부, 등록취소·폐업 표시, 공개된 회사 정보 |
| 보전방법·보전기관 | 내상조찾아줘·보전기관 조회 | 보험·지급보증·예치·공제 중 무엇인지, 내 납입금이 어느 기관에 보전되는지 |
| 해약환급금 | 가입 상품 약관·환급표 | 정기형·부정기형 여부, 관리비, 모집수당 공제, 환급 시점 |
| 양도·이전 조건 | 계약서·약관·이전 안내문 | 누가 양도하는지, 동의 기한, 부동의 시 해제·환급 조건 |
이 네 줄을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으로 가입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선수금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회사가 먼저 받은 돈입니다. 법은 등록할 때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전 방법에는 보험, 은행 지급보증, 예치, 공제 같은 방식이 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내하는 상조상품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은 50%입니다. 시행령상 보전금액은 미리 받은 금액에서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의 총선수금 수치와 내 계약의 조회 결과를 같은 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뜻하나 | 가입 전에 할 일 |
|---|---|---|
| 영업상태 | 현재 공개된 사업자 상태 | 조회일을 적고 정상 영업·등록취소·폐업 표시를 다시 확인합니다. |
| 보전방법 | 선수금을 보전하는 계약 형태 | 지급보증이면 계약 은행, 예치면 예치 은행, 공제면 해당 조합의 조회창구를 확인합니다. |
| 보전기관 | 내 납입금을 조회할 기관 | 보전기관이 둘 이상이면 내 계약이 어느 기관에 보전됐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
| 납입금 조회 | 내가 실제로 납입한 선수금 기록 | 조회 결과·납입 영수증·보전증서를 이름과 금액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내상조찾아줘 안내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상조회사와 계약한 은행에 문의하고, 예치계약은 해당 은행의 조회 경로를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회 절차를 따릅니다. 보전기관이 둘 이상이면 상조회사에 어느 기관이 내 납입금을 보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기관을 확인해도 중도 해지 때 받는 금액까지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항목이 해약환급금 표에 적혀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이 빠져 계산됩니다
상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은 납입금 누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을 나누어 위약금과 환급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 계약 형태 | 기본 계산 방식 | 함께 확인할 값 |
|---|---|---|
| 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납입 월수와 총 납입기간 월수 |
| 부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기납입 선수금액과 총 계약대금 |
정기형의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의 75%에 모집수당의 25%와 납입 월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부정기형은 납입 월수 대신 기납입 선수금액과 총 계약대금의 비율을 반영합니다.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으면 해약환급금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시 기준에서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이면서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정기형의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이면서 합계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표준 예시만 보고 내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 상황 | 기준 | 환급 때 확인할 내용 |
|---|---|---|
| 가입 직후 청약 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 서면 발송일에 효력이 생기며, 사업자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야 합니다. |
| 서비스 미제공 상태에서 계약 해제 |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음 | 관리비·모집수당 공제와 이미 제공된 재화 등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
| 부가상품 반환 | 반환 가능한 부가상품은 사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음 |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 환급 기준과 훼손·사용에 따른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약환급금 표에서는 다음 항목을 체크하세요.
- 정기형인지 부정기형인지
- 현재까지 납입한 횟수와 금액
- 관리비율과 관리비 합계 상한
- 모집수당 공제액과 상한
- 부가상품의 고지 가액과 반환 조건
- 환급 접수 방법과 환급 예정일
환급표에 숫자만 있고 관리비·모집수당·부가상품의 계산 근거가 없다면 회사에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제 남는 문제는 회사가 계약을 다른 회사로 넘길 때 내 동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계약 이전과 회사 전체 양도는 소비자 동의 조건이 다릅니다
상조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과 내 선불식 할부계약이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된다는 말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는 사업 전부의 양도·합병·분할에 따른 지위 승계와 개별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을 구분해 둔 규정이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이 바뀌나 | 소비자가 확인할 것 |
|---|---|---|
| 사업 전부 양도·합병·분할 | 회사의 사업자 지위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절차 | 양도·승계 회사의 정보, 이전 회원 수·선수금, 공고된 내용과 절차 |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 내 계약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넘어가는 절차 | 이전 내용, 동의·부동의 마감, 새 약관·보전기관·환급 조건 |
| 회원 명의 양도 | 내가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계약자를 바꾸는 문제 | 약관상 허용 여부, 양수인 조건, 수수료, 납입금·서비스 승계 범위 |
개별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는 시간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사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절차를 공고해야 합니다. 또 이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안내를 받은 날과 의사표시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두세요.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환급액은 제공된 재화 등의 여부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부동의하면 언제나 납입금 전액을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신청일, 회사가 접수한 날짜, 환급 예정일을 모두 남겨 두면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법에서 정한 사업자 간 계약 이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수수료, 가입기간·납입금·서비스 권리의 승계는 회사 약관과 상품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가족에게 넘길 수 있다고 말했어도 양수인 조건과 신청 서류가 계약서에 없으면 문서로 받아 두세요.
양도와 해약은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부터 보전·환급·양도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나중에 같은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보관할 자료 4가지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파일이나 종이로 남겨 두세요.
| 보관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남겨 둘 기록 |
|---|---|---|
| 사업자 조회 화면 | 조회일, 영업상태, 보전방법·보전기관, 폐업·등록취소 표시 | 조회 화면과 확인 날짜 |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 총계약대금, 납입방법·시기, 공급 내용·시기, 철회·해제, 피해보상 | 구두 설명과 다른 문장 표시 |
| 약관과 해약환급금 표 | 정기형·부정기형, 관리비, 모집수당, 부가상품, 환급일 | 현재 납입회차를 대입한 계산 결과 |
| 보전증서·납입금 조회·양도 안내 | 실제 조회 경로, 보전된 납입금, 양도 동의 마감 | 기관 답변, 통지일, 마감일 |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 가입일에 회사 상태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 보전기관에서 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 환급표의 계산식으로 현재 회차의 환급액을 물어봤습니다.
- 약관에 부가상품 반환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계약 이전·명의 양도 조건과 동의 기한을 읽었습니다.
- 등록 정보·보전증서·약관·환급표의 회사명이 같은지 대조했습니다.

등록 상태, 보전기관, 약관, 환급표는 회사별·시점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이므로, 발행 전과 실제 가입 직전에 내상조찾아줘와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 회사 약관을 다시 확인하세요. 등록은 미래 지급능력의 보증이 아니며, 조회값과 계약서가 다르면 서명 전에 회사와 보전기관의 공식 답변을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약관, 납입 내역, 통지 자료를 갖고 공정위 상담 창구나 소비자상담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조합과 은행 중 어느 보전방법이 더 안전한가요? A. 법이 허용하는 보전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를 일률적으로 순위 매기기보다 내 계약의 보전기관과 납입금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할 회사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보전증서에 적힌 기관과 실제 조회창구가 일치하는지가 우선입니다.
Q. 상조회사 이름만 바뀌고 계약번호가 그대로면 새 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A. 회사명 변경만으로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새 회사명, 계약번호, 보전기관, 약관이 기존 자료와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Q. 일시납 상품도 해약환급금표를 봐야 하나요? A. 네, 월납과 계산 방식이 다른 부정기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계약대금, 기납입 선수금액, 모집수당·관리비 공제 기준을 적용한 표를 받아야 합니다.
Q. 부가상품을 쓰지 않고 보관 중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반환 가능한지와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포장 훼손·일부 사용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환 전 사진과 인수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Q. 공정위 공개 정보에 회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면 판매자에게 등록 정보와 선수금 보전기관을 문서로 요구하고 가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고 문구만으로 등록·보전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